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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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지법입니다. 금일은 개인이 민사소송
을 준비할 때, 어떤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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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소송의 개념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
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
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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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민사와 달리 형사소
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
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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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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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
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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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송달(법원 -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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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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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백답변) / 답변서송달(법원 - 원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
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 1항 및 제 2항 )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
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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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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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변론기일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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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
니다.
(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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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
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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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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