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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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법과 생태환경법
    ♦環境法律 825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1조
    1. 제10조의 이행에 있어,
    당사자는 협약 제4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2. 협약 제4조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 부속서 2의 선진국인 당사자와 그 밖의 선진당사자는 협약 제4조제3항 및 제11조와 협약의 재정지원체제의 운영을 위임받은 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행한다.
    가. 협약 제4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 공약으로서 제10조가목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부담하는 합의된 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규의 추가적 재원을 제공할 것
    나. 협약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공약으로서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국제기구간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진전시키는데 소요되는 합의된 총증가비용을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충당하는데 필요한 신규의 추가적 재원(기술이전을 위한 재원을 포함한다)을 제11조에 따라 제공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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