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 되는 것. 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 되고, 자동차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 할 경우에는 차도로 도로주행이 가능 합니다. 허자먼 안전상 위험도 크기 때문에 도로의 가장 끝차선으로 안전하게 조심히 라이딩 해야합니다
자전거 도로위로 다녀도 괜찮은건가요?
진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 되는 것.
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 되고, 자동차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 할 경우에는 차도로 도로주행이 가능 합니다.
허자먼 안전상 위험도 크기 때문에 도로의 가장 끝차선으로 안전하게 조심히 라이딩 해야합니다
법으론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진짜 비추천 아무리 후미등을 달고해도.. 못보는 사람들도 있고 음주운전이나 정신이상한 운전자 만나면 진짜 끔찍..
와 여기가 어디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