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은 늘 안전했다 "변칙만 존재했던 이익소각에 대한 오해와 진실...현실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법" [모래세무 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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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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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안-z8x
    @정안-z8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익소각 관련
    개정 시행이 연기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 2년유예로
    배우자 주식증여 후 1년 후 매각
    관련규정도 유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촬영일이 지난달 23일 본회통과전이었습니다. 금투법이 유예되면서 같이 유예된것이 맞습니다. 당초 법을 개정당시에 배우자주식증여를 타겟으로 법이 개정된것이 아니었기에 금투법유예로 같이 유예된것이 되겠습니다

  • @jhyoo1067
    @jhyoo1067 Год назад

    이익소각 자체는 문제없더라도 다른 부분이 털릴까봐 무서워요. 털면먼지는 나오니깐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2

      막연한 두려움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소명과 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로 나와서 소각까지 보는것은 있지만(이건 교통사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운전을 조심해도 뒤에서 박는것은 어쩔수 없는 운명이겠지요) 이익소각 자체로 조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진단받고 어떻게 해결해가는것이 좋은지 판단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DIK-zv2zy
    @DIK-zv2zy Год назад

    명쾌한 이익소각 해설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익소각을 위한 배우자 증여시 주주가 두명이 있을때 똑같이 균등소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명은 배우자가 있고 한명은 배우자가 없을경우 균등하게 배우자 증여방법을 이용할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채널에 답변드렸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