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분손매각의 경우 보험소비자는 또 피해를 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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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13편[종합]
    (#자차전손, #대물전손, #임의전손)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13편입니다.
    자동차사고 전손처리란 무엇인가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대금 전부를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차량대금을 구분 한다면
    자차전손 : 차량손해 사고시점 차량가액 보상입니다
    피해차전손 : 중고차 시세보상입니다
    전손 처리 종류를 보면
    #추정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 또는
    중고자동차 시세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
    경제적 전손을 의미 합니다.
    #절대전손
    사고차가 대파되어 수리불능상태
    또는 화재로 전손된 경우입니다.
    #임의전손
    사고차가 추정전손, 절대전손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용으로 확대전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대파차를 수리하기 싫고
    보험사는 수리하는 것보다
    잔존물매각대금으로
    손해를 확 줄이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미수선수리비와 잔존물매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분손매각의 경우 취등록세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전손이라고 하면서
    왜 취등록세를 줄 수 없다는 것인가~?
    전손처리라고 하면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러한 불만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보험사에서 잔존물을 가져가면서
    분손매각은 무엇이며
    전손매각은 무엇인가~?
    보험소비자는 생소한 용어를 듣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 합니다
    그 보험금으로
    동일차종의 차량을 구매할 수 없을 때
    받지 못하는 취등록세의 금액이 클 경우
    보험소비자의 불만은 많게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파차를 수리하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임의 전손 분손매각의 경우
    잔존물대위권 행사를 하여
    전부를 물어준 보험사에서
    사고차를 가져가서 판다는 의미인데
    모순점이 많습니다.
    잔존물대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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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손의 경우
    잔존물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모르는 보험소비자는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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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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