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릴때는 법령을 보면 됩니다..부가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및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 제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랑 4800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 겁니다. 결제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결제대행만 한거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게 아니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헷갈릴때는 법령을 보면 됩니다..부가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및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 제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랑 4800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 겁니다. 결제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결제대행만 한거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게 아니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리셀을 할때 타인명의 카드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종소세는 매입세액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후 중개플랫폼(크림)에서만 매입하고 5천만원의 매출을 냈을때
간이과세자 혜택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아닌 더 적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지그재그나 무신사같은 플랫폼도 기타매출로 잡혀서 신용카드 매출 공제가 안되는데 크림이된다는게 말이안대긴하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크림에서 물건을 사고판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간 중고거래이니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크림에 판매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제 1.3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금구매는요?
그럼 B2C의 경우엔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전표에는 부가세가 나오니까 이런일이 생긴건데
이 문제에 대한 크림 책임 없나요?
솔직히 알면서 일부러 그런거죠 업자들이 큰손이니 플랫폼 키울려고 그런건데 손해배상 고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같은사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매입한 부분 공제가 안되면
예를들어 매출5억이면 5천만원 그대로 내야하나요? 혹여다른 방법이 없을가요.
이 답변이 나온지가 안되서 그동안 매출일으킨게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KINDCPA1 저도 부가세 환급대는지 알고 가격 설정했다가 최근에 판매가 10% 올려서 판매중입니다. 일부사람은 아직도 환급대는줄 알고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판매자도 많더라구요. 개고생하고 마이너스 나는것보다 조금이라도 플러스 나는게 낫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