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 신용카드 매입 시 부가세 공제는? 모르면 세금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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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garisani186
    @garisani186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金田一-q8c
    @金田一-q8c Год назад +1

    헷갈릴때는 법령을 보면 됩니다..부가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및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 제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랑 4800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 겁니다. 결제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결제대행만 한거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게 아니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jjongss_
    @jjongss_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습니다 리셀을 할때 타인명의 카드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종소세는 매입세액이 어떻게되는건가요?

  • @응애세력-n3j
    @응애세력-n3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후 중개플랫폼(크림)에서만 매입하고 5천만원의 매출을 냈을때
    간이과세자 혜택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아닌 더 적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 @songsmify
    @songsmif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애초에 지그재그나 무신사같은 플랫폼도 기타매출로 잡혀서 신용카드 매출 공제가 안되는데 크림이된다는게 말이안대긴하지

  • @ristretto1
    @ristretto1 Год назад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크림에서 물건을 사고판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간 중고거래이니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 @seouldaynight3980
    @seouldaynight398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크림에 판매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제 1.3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판매왕-q4u
    @판매왕-q4u Год назад +1

    현금구매는요?

  • @짤짤이티비
    @짤짤이티비 Год назад +1

    그럼 B2C의 경우엔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 @blue_demon77
    @blue_demon77 Год назад +4

    전표에는 부가세가 나오니까 이런일이 생긴건데
    이 문제에 대한 크림 책임 없나요?
    솔직히 알면서 일부러 그런거죠 업자들이 큰손이니 플랫폼 키울려고 그런건데 손해배상 고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LOLHighLights
    @LOLHighLights Год назад +2

    제가 지금 같은사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매입한 부분 공제가 안되면
    예를들어 매출5억이면 5천만원 그대로 내야하나요? 혹여다른 방법이 없을가요.
    이 답변이 나온지가 안되서 그동안 매출일으킨게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 @KINDCPA1
      @KINDCPA1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joosunglee3320
      @joosunglee3320 Год назад

      @@KINDCPA1 저도 부가세 환급대는지 알고 가격 설정했다가 최근에 판매가 10% 올려서 판매중입니다. 일부사람은 아직도 환급대는줄 알고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판매자도 많더라구요. 개고생하고 마이너스 나는것보다 조금이라도 플러스 나는게 낫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