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 모르면 세금폭탄! 절세방법 5가지 딱 '이 것'만 준비하세요. l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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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ONETOP컨설팅 김경중입니다.
    (국가공인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록)
    ☎ 010 - 853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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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합법적 절세의 모든 것 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내용만 알면 역대급의 절세가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표님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김대표가 될게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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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7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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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민수-s7w
    @채민수-s7w Год назад +3

    베풀어주신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네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주 영상 시청해주시고 문의사항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

  • @ggaelil6481
    @ggaelil6481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2

      네~ 자주 찾아오세요~^^♡

  • @gikim7659
    @gikim765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onetop-1
      @onetop-1  4 месяца назад

      넵~고맙습니다

  • @sannesosolife
    @sannesosolife Год назад +1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에 맏기고 내라는데로 냈는데ㅡ
    잘 알겠습니다
    🎉🎉🎉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네~ 대부분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시지만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 @ALEXLEe-cz6wo
    @ALEXLEe-cz6w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강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사업장(도소매) 총수입금액: 4600만원
    B사업장(상가임대)총수입금액:19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A사업장+B사업장)=6500만원 일 때,
    질문)A,B사업장 모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 둘 다 소규모사업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과 소규모사업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모든사업장 총합산수입금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onetop-1
      @onetop-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픈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몇 가지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 @정집사-w2k
    @정집사-w2k Год назад +1

    와… 콘텐츠 진짜 진짜 좋네요 ! 구독 박고 갑니다 👍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2

      ㅎㅎㅎ 고맙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 @최미니-m7z
    @최미니-m7z Год назад +2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문의해도 답변을 해 주실려나?
    혹 보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톡 주시면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알려드릴게요~~^^

  • @clletool
    @clletool Год назад +1

    제가한 계산법이 맞나요?
    순수익 4000만원이면 1200만초과분빼고 2800만*15%= 420만원-누진공제108만원+72만원=확정금액 384만원
    그러면 4600만원일시 1200만초과분빼고 3400*24%= 816만원-누진공제522만원+72만 =확정그액 366만원 인데 이상해서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23년도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4000만*15%-126만(누진공제액)=474만원
      2.4600만*15%-126만(누진공제액)=564만원
      3.6000만*25%-576만(누진공제액)=864만원 이런식으로 계산돼요~^^

  • @fishtailwing
    @fishtailwi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기 조직 제대에서 세금 할당량에서 과세 부문의 세금을 내면 세금 우대 혜택이 있다! 화이팅!

    • @onetop-1
      @onetop-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화이팅!

  • @이윤희-q9w
    @이윤희-q9w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혹시 매출이 9000 정도인데(연금저축은없고요) 나가는게 진짜 많구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두분것까지 같이신고
    하면 세금 얼마나올까여??🎉😢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2

      '나가는게 진짜 많구요' 이부분이 중요할것 같아요. 매출보다 나가는게 많다면 세금을 안내시거나 환급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니까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open.kakao.com/o/sUgytalf

  • @서영민-h2o
    @서영민-h2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화물운송업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차 구입으로 캐피탈에
    1억8백만원 대출받았습니다
    차량구입값은 8천5백입니다
    차량번호값5백만원포함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목적으로 차량구입대출도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뭐가있는지요

    • @onetop-1
      @onetop-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용용 차량이면 캐피탈 이자도 비용처리 하실 수 있겠네요. 캐피탈사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해당 서류 주실거예요~

  • @맛있는쇠고기
    @맛있는쇠고기 Год назад +3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ㅠ 만약 이전에 고깃집 이었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인테리어를 고치고 장어구이집으로 창업을 한다고 할시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나이, 오픈시기 등 알아야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췄다면 감면 받으실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오픈톡방에서 얘기해봐요~~ open.kakao.com/o/sUgytalf

  • @김이범-l2n
    @김이범-l2n Год назад +1

    잘 보았습니다 혹 개인사업자 사업자장 대출금이자 처리하는 방법좀 알수 알수있을까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출이자라면 이자비용으로 처리가능해요. 세무대리인을 쓰시는지에 따라 업무처리가 나뉠 것 같아요. 자세한건 오픈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open.kakao.com/o/sUgytalf

  • @니그-r2q
    @니그-r2q 27 дней назад

    모바일 청첩장도 되나요?

    • @onetop-1
      @onetop-1  25 дней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작은방-l2m
    @작은방-l2m Год назад +2

    형님이 이번에 취업한 곳이 있는데 3.3%공제후 소득세 신고하는 곳입니다. 연소득이 1-2억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내서 진행해도 되지만 7:15 를 보니 그정도 소득(실수령기준 연소득 2억)이라면 법인을 내면 훨씬 이득이겠네요(종소세가 40% ->10%)
    근데 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법인으로 등록하고 업무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밝힐수 없지만 보험영업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3.3공제후 급여 받는 상황은 같으니까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2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아마 형님께서 소득이 1~2억이라 하더라도 각종 공제가 된 뒤엔 소득세율 구간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실세율이 더 낮아질거예요. 그럼에도 높다면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법인으로 등록하는건 등록가능 여부보다는 내가 만든 법인에 기존 회사에서 소득을 계산서 끊으면서 쏴줄지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 법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 @작은방-l2m
      @작은방-l2m Год назад +1

      @@onetop-1 그 말씀은 종속된 회사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군요.
      아참, 대표님의 소개로 입사를 하게 된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연소득이 1억1천이 넘어가면 접수(? 용어가 기억안남)를 세무서에서 안받아서 가족명의로 소득을 분산해서 돌린다. 연예인들도 그렇게들 한다"
      대충 이런 뤼앙스였단거 같은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만일 가능하다해도 가족이라 해봤자 연로하신 부모님이랑 형님인데 아버님은 상가빌딩 조그맣게 있으시고 월세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님은 무직, 저는 직장인인데 누구 앞으로 소득을 분신해서 돌리든 그 분들이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2

      가족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려면 종속회사에서 나눠서 소득을 이체시켜줘야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회사인가 보네요. 누구 앞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든 받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야하는거예요~ 그럼 소득이 나눠지니까 세율구간이 낮아 질 수는 있죠

  • @zzh1845
    @zzh1845 3 месяца назад

    예를들어 순수익 2300만원에 공동사업자로 인해 공동대표 각각 6%구간에 들었는데 매출이 올라 순수익이 2500만원이 된다면 공동대표 유지하는게 절세효과가 없는거 맞나요?

    • @onetop-1
      @onetop-1  3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을 1/2씩 나누게 되었을때 세율구간이 낮아지면 효과가 있는건데 1400만원 이하가 6%니까 2800만원까지는 공동대표로 했을때 6%구간으로 동일한 효과예요~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fp9030
    @fp9030 Год назад +2

    꽃집이고 면세사업장이며 전년도 매출이 늘어 단순경비율 에서 기준경비율로넘어가니 세금이 헉!
    그게 중요한게아니고 말씀중 경조사비 내역이있어서요.경조사비는 기재를 주요경비에 해야하는지 아님 주요경비제외에 적어야하는지요? 청첩장같은 파일은 그럼 그냥 가지고있는건지? 아님 첨부파일로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ㅠ 세금이 많이 나오나봐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고 주요경비제외로 하시면 돼요. 청첩장 등은 보관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은 톡으로 문의해주세요~^^ open.kakao.com/o/sUgytalf

  • @medical_forum
    @medical_foru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청약도 1년 300만원 가능한 거 맞을까요?? 이런 경우 월25만원씩 적금하면 될까요?

    • @onetop-1
      @onetop-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무주택 세대주 근로자(7천만원이하) 300만원 한도(저축액의 40%)로 가능합니다~~^^ ex)200만원불입×40%=80만원 공제

  • @뚱땡인데욤
    @뚱땡인데욤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건설업 19년7월1일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고 당시 나이24살 인데 아직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 지금 하면 전에 꺼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되는건가요?

    • @뚱땡인데욤
      @뚱땡인데욤 Год назад +2

      최고 매출액은 작년인데 7억 4 천 나왔습니다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혜택을 받지 못하셨나보네요.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건 채팅방에서 물어봐 주세요~^^ open.kakao.com/o/sUgytalf

  • @이정일-k8t
    @이정일-k8t Год назад +3

    말소리가 울려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앗..! 피드백 신경써서 촬영하겠습니다 :) 그래도 다른 영상과 저의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StoryStarstar
    @StoryStarst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따로 살기
    연금보험료 공제

  • @네오사랑
    @네오사랑 Год назад +1

    5월 종합소득세 4500과세구간인듯하고. 종합소득세는 60만원넘고 어떤세금 추가하여 총80만원넘는 금액을 5월에 납부합니다. 이럴경우 연금저축을 넣음 세금 덜내게될까요? Irp나 연금펀드생각중입니다 세무사직원은 딱히 의미없으니 널지 말라고합니다
    종합소득세60만원대는 최하 기본으로 내는금액일까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낼 세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해준다는거니까요~^^ 최하 기본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어요~

    • @네오사랑
      @네오사랑 Год назад +1

      @@onetop-1 감사합니다

  • @nosfgcod522
    @nosfgcod522 Год назад +1

    청첩장을 모바일 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캡쳐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