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관련 내용도 올려주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타소득이 있을 때. 일반산출세액 구하려면. 예를 들어 금융소득 3000만원이고, 종합소득과표 2억이면. 금융소득 2000만원 구간까지는 14프로 하고, 이걸 뺀 1억 8천부터 누진세율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억 과표 다 잡아서 누진세율 결정한 다음에, 2천만원 뺀 1억 8천에. 2억과표기준 누진세율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당….
피피티부터 설명까지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법인세 부분도 강의계획이 있으신지요
채권에 대한 개념까지 다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고소득자 금융이자 100만원이상일때 세금환급신청때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잘먹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관련 내용도 올려주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타소득이 있을 때. 일반산출세액 구하려면.
예를 들어 금융소득 3000만원이고, 종합소득과표 2억이면. 금융소득 2000만원 구간까지는 14프로 하고, 이걸 뺀 1억 8천부터 누진세율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억 과표 다 잡아서 누진세율 결정한 다음에, 2천만원 뺀 1억 8천에. 2억과표기준 누진세율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완벽한 강의
머리가...🤯🤯🤯🤯🤯
백번보께요 휴..
안녕하세요!
세법은 무조건 무한 반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떠먹여주는세법박세준 다시 한번 보는데 4분30초경에 2018.01.01 이후는 분리과세 불가 14% 원천징수인데. 이렇다면 세율 30% 내는거보다 더 이익인거 아닌가요? 아닌거라는거 확신하는데 이해가 안되는거지요.ㅡ.ㅡ;;
@@faith.k6322 전 강의를 보시면 조건부 종합과세로 포함되어 금융소득 2000만원의 여부에 포함된다는 뜻인것 같아요. 그 전 채권들은 1번 항목에 들어갈 수 있지만 18년 이후에는 3번항목에만 귀속되어 2+3 > 2000만원 구간에 들어가게 개정된것 같네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천에 월35받아서 지역의료 보험 전환이될것같아서 그냥 월33만원만 받으려하는데 이자소득이 년30만원정도되는데 이부분은 상관없나요?
이게 세율이 2020년에도 똑같이 가나요?
비실명이자 왜 비실명으로 하나요? 하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