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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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2

  • @냉정과열정-e1o
    @냉정과열정-e1o 5 лет назад +3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kimflight5411
    @kimflight541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해외 법인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거래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신고할때 비트코인거래 명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건가요? 해외 법인계좌를 이용해서 김프매매를 하는게 불법일까요?

  • @윤성철-i6t
    @윤성철-i6t 5 лет назад +1

    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coco_hani8018
    @coco_hani8018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궁금한질문이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사는데요 제가 현지에서현지돈으로비트코인구입후 한국지인에게보내서판매후 그판매금액으로 한국에서 다른코인을사서 다시 여기현지로 보내온다음에 현지에서 팔면 불법인건가요?
    송금은 하지않았기때문에 불법은아닌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_sia1713
    @an_sia171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트코인 사려고 해외 제 계좌로 5000달러 보내려고 허는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 @수영에미치다-m5r
    @수영에미치다-m5r 2 года назад +1

    엘살바도르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차익을 얻었을때와 일본 법정화폐인 엔화로 환차익을 얻었을때 어떤건 과세하고 어떤건 비과세 한다면~~?? 이라는 주제도 한번 다뤄 주세요~

  • @천국행열차
    @천국행열차 5 лет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

  • @David-hy7js
    @David-hy7js 3 года назад

    미국이거주하고있는데 미국거레소에있는코인을 한국에있는동생계좌로 옮겨서 팔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송금하지는않았습니다

  • @bw7105
    @bw7105 3 года назад +1

    6:32 설명에 의하면 본인 국내코인거래소에서 본인 해외코인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외환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신가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3 года назад +1

      말씀하신 부분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전을 하기 위해 중간에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송한 것이라 큰 그림에서 무등록환전이 된 경우입니다.

  • @leesk540
    @leesk540 3 года назад

    시세 차익을 위한 재정거래에 관해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들어,
    1. 제가 한국의 업비트 라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2. 구입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라는 외국 거래소에 있는 제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3. 바이낸스에서 USDT(테더코인)로 교환했습니다.
    4. 시세가 발생하여 다시 바이낸스에서 USDT을 비트코인과 교환했습니다.
    5. 한국의 업비트 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6. 비트코인을 원화로 판매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외화 유출도 아니고, 원화 유출도 아닌데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할 생각입니다.

  • @야호야-h7t
    @야호야-h7t 3 года назад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해서 코인 재정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한국 사설 환전소에서 일 1억 이상 환전하면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길가요 ? 안생기는 방법은 없나요?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3 года назад +1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3 года назад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3만달러이하로사서 전송할시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해야할까요?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3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2ssu3
    @2ssu3 5 лет назад +1

    앗!! 변호사님 연애혁명의 “경우” 네요!!!!! ㅎㅎㅎ

  • @하하호호하하
    @하하호호하하 3 года назад

    해외거래소에서 카드로 코인구매해서 한국으로 재정거래하는것도 불법인가요?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3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dcacao1
      @dcacao1 3 года назад

      결제 승인이 안됩니다

  • @koreabible
    @koreabible 5 лет назад +1

    국제법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5 лет назад +1

      국제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 @koreabible
      @koreabible 5 лет назад +1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틀라스 자본거래를 규제하는 외국환 관련법은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관계도 설명해주시면 판례를 이해하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들 고국의 거래소에 팔고 연결된 계좌로 출금하면 결과적으로 송금 및 환전이 됩니다. 국제법상 처벌하기가 난망할듯 합니다

  • @s.n.p-btclink822
    @s.n.p-btclink822 4 года назад +1

    상당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메일이 없으셔서.. 댓글로 남깁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민-k6w
    @이승민-k6w 3 года назад

    3:47

  • @MZ-so2cn
    @MZ-so2cn 3 года назад

    결국 법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린건데....
    멋대로 해석하는건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