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위한 재정거래에 관해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들어, 1. 제가 한국의 업비트 라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2. 구입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라는 외국 거래소에 있는 제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3. 바이낸스에서 USDT(테더코인)로 교환했습니다. 4. 시세가 발생하여 다시 바이낸스에서 USDT을 비트코인과 교환했습니다. 5. 한국의 업비트 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6. 비트코인을 원화로 판매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외화 유출도 아니고, 원화 유출도 아닌데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할 생각입니다.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틀라스 자본거래를 규제하는 외국환 관련법은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관계도 설명해주시면 판례를 이해하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들 고국의 거래소에 팔고 연결된 계좌로 출금하면 결과적으로 송금 및 환전이 됩니다. 국제법상 처벌하기가 난망할듯 합니다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해외 법인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거래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신고할때 비트코인거래 명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건가요? 해외 법인계좌를 이용해서 김프매매를 하는게 불법일까요?
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말궁금한질문이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사는데요 제가 현지에서현지돈으로비트코인구입후 한국지인에게보내서판매후 그판매금액으로 한국에서 다른코인을사서 다시 여기현지로 보내온다음에 현지에서 팔면 불법인건가요?
송금은 하지않았기때문에 불법은아닌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사려고 해외 제 계좌로 5000달러 보내려고 허는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엘살바도르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차익을 얻었을때와 일본 법정화폐인 엔화로 환차익을 얻었을때 어떤건 과세하고 어떤건 비과세 한다면~~?? 이라는 주제도 한번 다뤄 주세요~
어려운 주제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봤습니다
^^
칭찬 감사합니다~~^^
미국이거주하고있는데 미국거레소에있는코인을 한국에있는동생계좌로 옮겨서 팔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송금하지는않았습니다
6:32 설명에 의하면 본인 국내코인거래소에서 본인 해외코인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외환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신가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하신 부분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전을 하기 위해 중간에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송한 것이라 큰 그림에서 무등록환전이 된 경우입니다.
시세 차익을 위한 재정거래에 관해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들어,
1. 제가 한국의 업비트 라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2. 구입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라는 외국 거래소에 있는 제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3. 바이낸스에서 USDT(테더코인)로 교환했습니다.
4. 시세가 발생하여 다시 바이낸스에서 USDT을 비트코인과 교환했습니다.
5. 한국의 업비트 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6. 비트코인을 원화로 판매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외화 유출도 아니고, 원화 유출도 아닌데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할 생각입니다.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해서 코인 재정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한국 사설 환전소에서 일 1억 이상 환전하면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길가요 ? 안생기는 방법은 없나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3만달러이하로사서 전송할시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앗!! 변호사님 연애혁명의 “경우” 네요!!!!! ㅎㅎㅎ
딸이 친구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해외거래소에서 카드로 코인구매해서 한국으로 재정거래하는것도 불법인가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제 승인이 안됩니다
국제법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
국제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틀라스 자본거래를 규제하는 외국환 관련법은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관계도 설명해주시면 판례를 이해하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들 고국의 거래소에 팔고 연결된 계좌로 출금하면 결과적으로 송금 및 환전이 됩니다. 국제법상 처벌하기가 난망할듯 합니다
상당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메일이 없으셔서.. 댓글로 남깁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메일 주소는 khp@dlightlaw.com 입니다.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메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3:47
결국 법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린건데....
멋대로 해석하는건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