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감사합니다. 출연자분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직장인이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있어서, 금융소득하고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추가로 건보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소득 등의 소득 없이 단순히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야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출연자분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직장인이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있어서, 금융소득하고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추가로 건보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소득 등의 소득 없이 단순히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야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깔끔한 분석 감사합니다 😊
2부 오래 기다렸습니다! 선댓후시👍
제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당이 천이 넘어 매달 13만원 넘게 의료보험을 또 내고 있습니다 ㅠㅠ
와...안타깝지만 한편으론 부럽네요. 배당만 천.. 시청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은 배당(분배금) 년 2천넘어야 건보료가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기준이 1천으로 바뀐건가요?
시청 감사합니다. 출연자분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직장인이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있어서, 금융소득하고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추가로 건보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소득 등의 소득 없이 단순히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야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배당관련 유튜버 구독자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강의하시네ㄷㄷ
분기배당이 어떻게 1357이지요?
1 4 7 10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 2천 아닌가요?
시청 감사합니다. 출연자분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직장인이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있어서, 금융소득하고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추가로 건보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소득 등의 소득 없이 단순히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야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배당주 구체적인 종목을 말해라.
그냥 배당주 설명만하지말고.
시간 아깝다.
ㅋㅋㅋㅋ 이건 뭐 아동을 위한 투자교육 콘텐츠야??
너무 철지난 것들을 소개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