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구도, 승강기 설치 관련입니다. 하도급사는 공동수급에 따른 2개 회사로 A는 대표사(대기업)로 자재공급만 하고 B(중소기업)설치공사를 전담하는 구조라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대표사A로 된다면 고용산재 일괄성립 신고는 A가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A만 납부 해야 하나요?
A와 B가 공동수급으로 하도급 계약을 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한다면, 하도급 계약서 상에 A만 승인을 받고 납부의무를 가지는지 A와 B 가 안분에따라 각각 납부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 협의가 들어가는 상황이 보통의 경우 이며, A와 B의 협의에 따라 승인을 누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받을 것인지 들 합의 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 받은 관리번호로 일괄성립 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A만 고용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A가 고용산재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전부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 B의 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 A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친구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됐는데요!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카카오뱅크에 상담을 했는데 퇴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셔서 쿠팡측에 발급 요청을 하니 일용직은 퇴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여 퇴직증명서 말고 근로확인서 등 기타 서류도 가능한지 확인 후, 사업장에 퇴직증명서 대신 이에 갈음하는 증빙 서류를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구도, 승강기 설치 관련입니다.
하도급사는 공동수급에 따른 2개 회사로 A는 대표사(대기업)로 자재공급만 하고 B(중소기업)설치공사를 전담하는 구조라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대표사A로 된다면 고용산재 일괄성립 신고는 A가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A만 납부 해야 하나요?
A와 B가 공동수급으로 하도급 계약을 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한다면, 하도급 계약서 상에 A만 승인을 받고 납부의무를 가지는지 A와 B 가 안분에따라 각각 납부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 협의가 들어가는 상황이 보통의 경우 이며, A와 B의 협의에 따라 승인을 누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받을 것인지 들 합의 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 받은 관리번호로 일괄성립 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A만 고용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A가 고용산재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전부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 B의 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 A가 같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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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여 퇴직증명서 말고 근로확인서 등 기타 서류도 가능한지 확인 후, 사업장에 퇴직증명서 대신 이에 갈음하는 증빙 서류를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