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는 시간을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하며 그냥 그럴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자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었기에 그냥 기존의 관습을 깨고 모든 것을 나에 맞게 다시 스스로 정립하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시도했던 많은 방법들에 대한 Clue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당부분의 댓글들이 안보여서 중복질문드립니다 ㅠ 쟁점을파악한 후 검토로 뛰어서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쟁점제시형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논리를 제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걸토대로 판례를 정리하는건가요? 참고로 블로그를 통해 박재완 교수님 저 민소법책을 보기로결정했습니다! 변호사님의 공부법적용을 위해서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과목 중에 법학과목으로는 세법학 이라는 과목있는데 이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전체적인 시험역사가 사법시험을 따라가서 쟁점제시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쟁점발굴형, 약술형이 혼합되어 나옵니다. 1과목안에서 세목별로 차이가 나기도하지만 동일한 세목안에서도 알려주신 3가지 유형이 일관성있지않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공부를 시작하게 된 29살 직장인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져 가정 경제에 힘을 보탤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모았던 돈을 투자해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가 지방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다니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 동영상 덕분에 막막했던 공부방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노무사를 준비중인데 노무사 2차 서술형 시험 유형이 5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본다던지 라는 방법이 있다면 답안지를 보고 유형을 파악해야 하나요?
와 이런 좋은 강의 너무 유용해요! 네 개의 동영상을 이어 들으면서 들은 것들을 정리해보면 임용고시에서 논술은 약술 쟁점발굴형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고 교사 신념에 대해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원하는 답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고 흐름또한 좋아야 하니깐요! 두 가지의 방법(약술+쟁점발굴)을 합해서 제 방법으로 흡수해본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개념을 큰 덩어리들로 적은 다음 그것을 어떤 흐름으로 적을지 생각해봅니다. 답안을 적은 뒤에 기출에서 알려주는 모범답안들과 내 것을 비교하여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하고 참고 하는 형태로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키워드들은 기본서에 포스트잇으로 목록표를 만듭니다! 쟁점제시서술은 교육과정 문제를 풀 때 쿨팁이네요! 첫번째로 알려주신 기출을 보고 아 이런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생각한다. ex) 이 학자의 이론을 물어볼 땐 이거지! 관련 문제를 풀고 모법답안을 볼 때 아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 문제의 답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요! 정리한 방법들이 맞을까요? 얼마남지 않은 시험 알찬 영상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영상 정말 힘이 됩니다. 판례를 무조건 암기해야지 했던 생각을 바꿔야 겠네요. 궁금한게 판례의 이해를 위해 케이스노트나 에스코트에서 원문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이해를 위해 고등법원 판례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 돌아가는 것일까요?? 기본서에서 판례를 따로 표시하고 따로 공부하라는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얇은 책만으로 공부하면 머리에 남지 않으니 논리가 좋은 책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eamSchool_KR 사실 시험 전 멘탈케어를 어찌하면 좋을지도 물어보려다 염치가 없어서 참았는데, 바로 따라서 올라오더군요. 지금은 모의시험 쳐야해서 저녁에 꼭 보려고요. 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국가면 한번 꼭 뵙고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녁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DreamSchool_KR 변호사님 동영상 하나하나 정주행 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 주고도 못듣는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 감사드려요 ㅠ 다름이 아니고 답글에 있는 해당 링크타고 교수저 추천글도 보고 왔는데 민법은 송영곤 교수저를 추천하셨더라구요. 혹시 지원림 교수저나 김준호 교수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말 감사히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과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실체법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접근방식인것 같은데 실체법과 절차법에서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민법과 같은 실체법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풀어내는게 수월했던 반면 절차와 관련된 법규는 굉장히 힘들었어서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객관식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돼요..ㅜㅜ 1차 객관식은 쉽게 풀고 넘어왔는데 답안지 작성하려니까 모든 걸 외워야할 것 같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줄은 아는데 그러고나면 이미 시험이 코앞일까봐 두렵고.. 기출문제 대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체크하는 정도인지 다시 풀어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쁘실텐데 너무너무 죄송해요ㅠ
@@DreamSchool_KR Dr.Law이윤규 변호사 논지전개를 위해 필요한 서술이라는 부분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가 다 따로 놀고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객관식 때는 답 찾기만, 주관식 때는 답안지를 채우는 것만.. 나누는 연습,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 ... 더 고민하며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진짜진짜 이번 해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지금 봤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런데 현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방법을 적용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공부법 영상들을 다 보았는데요~ 형광펜을 이용해서 내용을 이미지화해야한다는 걸 강조해주셨는데, 이미 강의를 다 듣고 나름대로 형광펜칠이 돼있는 기본서에는 어떻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ㅠㅠ 나름대로 모르는 단어, 중요한 목차, 의외인 부분 등 카테고리를 나눠서 형광펜으로 표시했는데 다시 정리하려니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기본 이론서에는 추가된 필기도 너무 많아 다시 새 책으로 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ㅠ 조언 부탁드려요~~
Dr.Law이윤규 변호사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ㅠㅡㅠ 제가 새로 책을 사서 정리를 한다면, 중요한 필기는 새 책에 옮겨 적고 시험까지 새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롭게 산 책은 키워드 암기용으로 하고, 세부적인 필기가 많은 기존의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이어나가는게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조언 부탁드려요~~~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쟁점제시형에는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써야 정답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써주되, 검토에서는 다른 견해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사례의 결론도 판례와 다르게 결론내린다. 판례의 결론 정확히 써주고, 검토도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내림. 따라서 사례의 결론도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 득점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 득점이 가능한 것인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판례 두줄로 정리를 하신다고 할때 결론만을 정리하고 논거는 텍스트로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결론은 기억나는데 논거가 기억이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ㅠㅠ) 그리고 판례에 따라 답을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쟁점제시형의 경우 쟁점발굴형에 비해 일반론을 줄이고 판례를 크게 적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답안구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결론 도출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신가요??
책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데 책 자체가 글씨색깔이나 크기나 너무 휘황찬란해서 그냥 아무표시 없이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면 여기에 적응하고 구조화된 내용만 머리에 새기려고노력해야할까요(진짜 엉망입니다 원본 책 자체가) 아니면 아무런 편집없는 생짜의 내용을 구해서 구조화독서시 따로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책이랑 영상이랑 같이보니까 더 이해가 잘가는것 같아요 . 타 시험 준비중인데, 1차 시험 이후 2차시험까지 3개월시간이 있어요. (동차 가정) 2차시험 범위 관련 기본서는 다 보긴 했는데 쓰는건 아직 못하는 단계에요 ㅜㅜ 그 3개월 기간동안 쓰는 연습보다는 목차위주로 내용을 여러번 훑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전에는 판례를 암기하려고 맨날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머리에 남는건 하나도 없어서 현타가 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영상 보고 남은 3개월을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글 남깁니다 !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다른영상에서 변호사님은 사법시험공부하실때 인강안듣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법학과여도 사법시험의 방대한 과목을 공부할때 분명히 이해안가는것도 많으셨을거라 생각이듭니다 저는 민법하나만 해도 인강을 듣지않으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ㅜ..(사실 인강들어도 휘발성이 너무 강하긴합니다..) 또 인강의 장점중하나가 외계어처럼 쓰여져있는 법조문이나 판례를 쉽게 설명들어 독학하는분들보다 빠르게 익히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변호사님은 인강을 안들었는데 다른경쟁자분들보다 더 빨리 합격하셨잖아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셔서 설명해주셨을도 있겠지만 맨날 설명해주시진 않았을거같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ㅎㅎ
변호사님 사례형 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쓰기 연습을 할때 주로 어떤 문제로 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보통 쓰기연습은 학원에서 모의시험을 보거나 문제만 구해서 써보는데 이게 강사마다 특유한 스타일?유형?같은게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것인지 도움이 되는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쓰기연습 역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 달전에 댓글 남겼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영상에서 이미 말씀해주셨구나 싶어 영상도 계속 돌려보고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 공부법에 대한 원리를 더 잘 알게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혼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서술형 시험의 경우 모범적인 기본적 목차를 외우고 적용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인풋 과정에서 구조화 독서법을 모범적인 기본 목차를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한 논리구조와 모범적 기본 목차가 충돌할 때가 있어서 궁금해졌습니다. 2. 쟁점발굴형은 판례를 읽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해본 건 기본으로 익힌 논리체계를 판례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구나~라고 느끼며 논리를 탄탄하게 한다로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같을까요? 3. 아무리 생각해도 쟁점 제시형이 사실상 객관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의도한 논점을 써야한다는 건지, 출제자가 의도한 논리를 보여줘야하는 건지, 아님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리는 여러갈래로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하니, 논리가 똑같아야한다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질문이 많은 랜선제자라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는 생각안했는데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성실했던 거 더라고요. 변호사님 영상과 책보면서 똑똑하게 공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변호사님 알게된 게 참 행운이에요. 나타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목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저번에 질문드린 책추천에서 변호사님 -(((무슨 공부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좋은 책은 형소는 노명선/이완규 공저(증거법이 매우 좋음), 배종대 공저(깔끔), 형법은 오영근 총론(쉽고 재미있음) 또는 김성돈 총론(체계적이고 정치함)이 좋습니다 오영근 총론 을 살려고 하는데 후기가 너무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2019년에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기본책으로 여전히 이책이 top 인지 궁금합니다
@@DreamSchool_KR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형광펜을 통해 패턴화하는 공부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보통 어느 층위까지 형광펜을 사용하시나요? 즉 형광펜 색깔 종류를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사용하시는지요? 어디까지 형광펜질해야할지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이미 책 하나는 형광펜질이 많이되어버렸네요....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초 공부시작하면서, 이 영상만 수십번 본 거 같아요. 이제야 조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상 객관식이라는 게 결론을 판례와 똑같이 내야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출제자가 논하길 원하는 논점이 정해져있다는 걸까요? 제가 이해한 건 여태까지는 전자였는데, 오늘 영상을 다시보다가 후자처럼 느껴져서요. 후자처럼 쓰되, 논리 흐름을 잘 맞춰주면 될까요?
변호사님 판례같은경우 정리할때 쟁점 결론으로 두줄정도로 요약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긴 판례를 읽어보면 어떤것을 요약해서 정리하여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잡힙니다.. 예를들면 이러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긴 판례의경우 어떤것이 쟁점인지도 잘모르겠고.. 또 어떻게 요약정리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안잡히네요.. 쟁점: 결론: 이판례로 예를 들어주실수 있으실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를 다 적지못하고 백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문제를 읽고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 것 같은데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읽어나가면서 사례문제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적합한 해결방법인지 여부 및 적합한 방법이라면 교과서 목차에 따라 쟁점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도별로 순서가 짜여진 문제집을 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3학년이 돼서 답답한 맘에 변호사님 유투브영상을 보기시작했는데 왜 이제야 봤을까 후회할 정도로 공부방법론 및 멘탈관리 측면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쟁점제시형 - 쟁점을 상대방이 준것이므로 정확히 써야함. 기출문제가지고 출제범위 대략적으로 확정. 그후 패턴화 된후 판례 보면됨
판례 - 판례외우는건 최악의 방법.
전체흐름이나 구조속에서 외워야함
왜문제가 되었고 어떤의견이 있는데 판례가 어떻게됬다라는것이 중요함
판례집만 보는건 도움안됨
문제제기 의의 읽은후 바로 검토를 읽고 내사고체계 스토리 짜야함
좋은책 봐야함
결론 판례 잘된책이 좋은게 아님 (얇다고)
논리가 좋은책을 읽어야함 . 강의를 통해서 보충해야함
두꺼운책은 강의 필요없고 얇은책은 강의로 보충해야함
판례 : 해당부분의 쟁점의 명칭과 결론만을 밑에 두줄로 간단하게 정리
판례만 다른색으로 표시 . 객관식과 쟁점제시형 정리할수 있음
아웃풋: 쓰는객관식이라고 생각하면됨
해당사례를 보면서 해당답이 나오는지만 연습하면됨 . 조문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단서로 쓰는연습해야함. 쓰는연습 많이한다고 점수올라가지않음. 답을 정확하게 쓰는것이 중요함. 객관식시험을 치는것과 같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야함.
법원행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ㅠㅠㅠ 계획 짜면서 계속 불안했는데 드디어 가슴이 뻥 뚫리네요!!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방송!!
알람 울리자 마자 하던 일 다 멈추고
시청합니다!!!!^^
2:25 읽는순서 문제의소재or 논점의 정리or 의의 , 검토 혹은 사안의 포섭 , 판례, 학설 순으로
사실상 객관식, 묻는답을 맞춰야
출제범위 확정 후 판례확인
논리흐름과 함께, 검토먼저보며
얇은책을 택했다면 강의로 논리흐름보강
쟁점,결론 2줄가량으로 판례정리
수 없는 시간을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하며 그냥 그럴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자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었기에 그냥 기존의 관습을 깨고 모든 것을 나에 맞게 다시 스스로 정립하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시도했던 많은 방법들에 대한 Clue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영상 속에 저에게 꼭 필요한 킬링파트가 숨어있었네요 문검판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reamSchool_KR 변호사님의 영상의 좋은 내용 조언 수험 길잡이 멘토링 덕에 제 시행착오에 관한 해결책을 찾은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들어보니 더 좋아요. 공부가진행될수록 들리는게많네요
변호사님 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못생각하고 있던 것이 많네요..!
문제제기 후 - 검토 읽으며 내 생각해보기, 논점 정리- 판례- 학설
우리나라의 구세주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ㅠㅠ
법학의 쟁점 제시형이 아닌, 흔히말하는 8대전문직의 서술형 시험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주관식 준비중에 직접 답안지에 계속 서술해가며 아웃풋 과정이 필요한가요?
서술형 총 4편은 논술에도 적용해도 되겠죠...?
변호사님 상당부분의 댓글들이 안보여서 중복질문드립니다 ㅠ
쟁점을파악한 후 검토로 뛰어서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쟁점제시형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논리를 제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걸토대로 판례를 정리하는건가요?
참고로 블로그를 통해 박재완 교수님 저 민소법책을 보기로결정했습니다! 변호사님의 공부법적용을 위해서요 :)
정확한 이해입니다 ^^
책과 한몸이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기출문제를 수집하라 하셨는데 10개년 정도면 어느정도 출제범위가 잡힐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그보다 많이 수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논리가 좋은 행정법 책 소개 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과목 중에 법학과목으로는 세법학 이라는 과목있는데 이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전체적인 시험역사가 사법시험을 따라가서 쟁점제시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쟁점발굴형, 약술형이 혼합되어 나옵니다. 1과목안에서 세목별로 차이가 나기도하지만 동일한 세목안에서도 알려주신 3가지 유형이 일관성있지않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느므좋아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공부를 시작하게 된 29살 직장인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져 가정 경제에 힘을 보탤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모았던 돈을 투자해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가 지방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다니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 동영상 덕분에 막막했던 공부방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노무사를 준비중인데 노무사 2차 서술형 시험 유형이 5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본다던지 라는 방법이 있다면 답안지를 보고 유형을 파악해야 하나요?
임용고시도 쟁점제시형인가요?
와 이런 좋은 강의 너무 유용해요!
네 개의 동영상을 이어 들으면서 들은 것들을 정리해보면 임용고시에서 논술은 약술 쟁점발굴형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고 교사 신념에 대해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원하는 답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고 흐름또한 좋아야 하니깐요!
두 가지의 방법(약술+쟁점발굴)을 합해서 제 방법으로 흡수해본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개념을 큰 덩어리들로 적은 다음 그것을 어떤 흐름으로 적을지 생각해봅니다. 답안을 적은 뒤에 기출에서 알려주는 모범답안들과 내 것을 비교하여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하고 참고 하는 형태로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키워드들은 기본서에 포스트잇으로 목록표를 만듭니다!
쟁점제시서술은 교육과정 문제를 풀 때 쿨팁이네요!
첫번째로 알려주신 기출을 보고 아 이런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생각한다. ex) 이 학자의 이론을 물어볼 땐 이거지!
관련 문제를 풀고 모법답안을 볼 때 아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 문제의 답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요! 정리한 방법들이 맞을까요?
얼마남지 않은 시험 알찬 영상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영상 정말 힘이 됩니다. 판례를 무조건 암기해야지 했던 생각을 바꿔야 겠네요.
궁금한게 판례의 이해를 위해 케이스노트나 에스코트에서 원문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이해를 위해 고등법원 판례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 돌아가는 것일까요??
기본서에서 판례를 따로 표시하고 따로 공부하라는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얇은 책만으로 공부하면 머리에 남지 않으니 논리가 좋은 책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술형 2차 시험준비에서도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직관적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해도되나요? 직관적 암기법은 객관식 대비용으로만 알려주셔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말들만 골라서 하시는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것들을 몸소 터득하는 동안 힘듦이 많았을 텐데 함께 나누는 마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염치없이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꼭 해야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할 것들이 있나요?
@@DreamSchool_KR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제가 저런 조언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들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reamSchool_KR 사실 시험 전 멘탈케어를 어찌하면 좋을지도 물어보려다 염치가 없어서 참았는데, 바로 따라서 올라오더군요. 지금은 모의시험 쳐야해서 저녁에 꼭 보려고요. 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국가면 한번 꼭 뵙고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녁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법고시준비하셨을때 각과목별 책 어떤거 구매하셔서 공부하셨나요 ?? 저 주말에 구매하려고하는데요 !! 민법 상법 헌법 민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등등 법무사준비를 정확하게하려고하는대요! 사법고시준비하셨을때 봤던 전과목 책 좀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꼭 법조인 되고싶습니다 ㅎ
@@DreamSchool_KR
변호사님 동영상 하나하나 정주행 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 주고도 못듣는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 감사드려요 ㅠ
다름이 아니고 답글에 있는 해당 링크타고 교수저 추천글도 보고 왔는데 민법은 송영곤 교수저를 추천하셨더라구요. 혹시 지원림 교수저나 김준호 교수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DreamSchool_KR 아~ 추천은 아니고 변호사님께서 보셨던 책 소개글에 있네요. 지원림 교수의 스테디셀러인 민법강의 신판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경찰 경감 승진 준비를 처음 도전하는데 형법, 경찰행정법 책을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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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관계가 등장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를 쟁점제시형이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약술형 또는 쟁점발굴형이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형법에서는 갑과 을의 죄책은? 이렇게만 물어보는 형식이면 쟁점 발굴형인거죠?
@@DreamSchool_KR 앗!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이번에 행시 1차를 통과할것 같은데 2차 형법, 형소법이 쟁점발굴형 문제입니다ㅠ 사례집 좀 추천해 주시면 안되나요 변호사님? ㅠ 기본서는 블로그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히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과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실체법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접근방식인것 같은데
실체법과 절차법에서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민법과 같은 실체법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풀어내는게 수월했던 반면 절차와 관련된 법규는 굉장히 힘들었어서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reamSchool_KR 답장까지 솔직히 기대 못했는데ㅠㅠ 감사합니다 정말로
조문이나 절차를 창설하는 판례를 확인해봐야 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못해본것 같네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논리를 이어가도록 시도해봐야겠네요 귀한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상 객관식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돼요..ㅜㅜ 1차 객관식은 쉽게 풀고 넘어왔는데 답안지 작성하려니까 모든 걸 외워야할 것 같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줄은 아는데 그러고나면 이미 시험이 코앞일까봐 두렵고.. 기출문제 대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체크하는 정도인지 다시 풀어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쁘실텐데 너무너무 죄송해요ㅠ
@@DreamSchool_KR Dr.Law이윤규 변호사 논지전개를 위해 필요한 서술이라는 부분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가 다 따로 놀고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객관식 때는 답 찾기만, 주관식 때는 답안지를 채우는 것만.. 나누는 연습,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 ... 더 고민하며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진짜진짜 이번 해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지금 봤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런데 현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방법을 적용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공부법 영상들을 다 보았는데요~ 형광펜을 이용해서 내용을 이미지화해야한다는 걸 강조해주셨는데, 이미 강의를 다 듣고 나름대로 형광펜칠이 돼있는 기본서에는 어떻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ㅠㅠ 나름대로 모르는 단어, 중요한 목차, 의외인 부분 등 카테고리를 나눠서 형광펜으로 표시했는데 다시 정리하려니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기본 이론서에는 추가된 필기도 너무 많아 다시 새 책으로 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ㅠ
조언 부탁드려요~~
Dr.Law이윤규 변호사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ㅠㅡㅠ
제가 새로 책을 사서 정리를 한다면, 중요한 필기는 새 책에 옮겨 적고 시험까지 새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롭게 산 책은 키워드 암기용으로 하고, 세부적인 필기가 많은 기존의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이어나가는게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조언 부탁드려요~~~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쟁점제시형에는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써야 정답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써주되, 검토에서는 다른 견해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사례의 결론도 판례와 다르게 결론내린다.
판례의 결론 정확히 써주고, 검토도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내림. 따라서 사례의 결론도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
득점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 득점이 가능한 것인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Dr.Law이윤규 변호사 아하 감잡았습니다 선생님 !! 답변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판례 두줄로 정리를 하신다고 할때 결론만을 정리하고 논거는 텍스트로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결론은 기억나는데 논거가 기억이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ㅠㅠ)
그리고 판례에 따라 답을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쟁점제시형의 경우 쟁점발굴형에 비해 일반론을 줄이고 판례를 크게 적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답안구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결론 도출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신가요??
책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데 책 자체가 글씨색깔이나 크기나 너무 휘황찬란해서 그냥 아무표시 없이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면 여기에 적응하고 구조화된 내용만 머리에 새기려고노력해야할까요(진짜 엉망입니다 원본 책 자체가) 아니면 아무런 편집없는 생짜의 내용을 구해서 구조화독서시 따로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책이랑 영상이랑 같이보니까 더 이해가 잘가는것 같아요 . 타 시험 준비중인데, 1차 시험 이후 2차시험까지 3개월시간이 있어요. (동차 가정) 2차시험 범위 관련 기본서는 다 보긴 했는데 쓰는건 아직 못하는 단계에요 ㅜㅜ
그 3개월 기간동안 쓰는 연습보다는 목차위주로 내용을 여러번 훑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전에는 판례를 암기하려고 맨날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머리에 남는건 하나도 없어서 현타가 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영상 보고 남은 3개월을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글 남깁니다 !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다른영상에서 변호사님은 사법시험공부하실때 인강안듣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법학과여도 사법시험의 방대한 과목을 공부할때 분명히 이해안가는것도 많으셨을거라 생각이듭니다
저는 민법하나만 해도 인강을 듣지않으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ㅜ..(사실 인강들어도 휘발성이 너무 강하긴합니다..)
또 인강의 장점중하나가 외계어처럼 쓰여져있는 법조문이나 판례를 쉽게 설명들어 독학하는분들보다 빠르게 익히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변호사님은 인강을 안들었는데 다른경쟁자분들보다 더 빨리 합격하셨잖아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셔서 설명해주셨을도 있겠지만 맨날 설명해주시진 않았을거같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ㅎㅎ
@@DreamSchool_KR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해를 못한 것이라면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오독을 해서 잘못된 개념이 기정사실화되어 머리속에 박힐 위험은 없나요??
변호사님 사례형 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쓰기 연습을 할때
주로 어떤 문제로 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보통 쓰기연습은 학원에서 모의시험을 보거나 문제만 구해서 써보는데 이게 강사마다 특유한 스타일?유형?같은게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것인지 도움이 되는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쓰기연습 역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학설을 아예 모르는건 +가 될까요, -가 될까요? 학설에 점수주시는 교수님들이 드물다고 듣기도 했고, 점수 주는 교수님이 출제하셨다고 해도 학설이라는걸 그냥 내 생각 몇 개 쓰는걸로는 부족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 달전에 댓글 남겼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영상에서 이미 말씀해주셨구나 싶어 영상도 계속 돌려보고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 공부법에 대한 원리를 더 잘 알게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혼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서술형 시험의 경우 모범적인 기본적 목차를 외우고 적용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인풋 과정에서 구조화 독서법을 모범적인 기본 목차를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한 논리구조와 모범적 기본 목차가 충돌할 때가 있어서 궁금해졌습니다.
2. 쟁점발굴형은 판례를 읽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해본 건 기본으로 익힌 논리체계를 판례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구나~라고 느끼며 논리를 탄탄하게 한다로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같을까요?
3. 아무리 생각해도 쟁점 제시형이 사실상 객관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의도한 논점을 써야한다는 건지, 출제자가 의도한 논리를 보여줘야하는 건지, 아님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리는 여러갈래로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하니, 논리가 똑같아야한다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질문이 많은 랜선제자라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는 생각안했는데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성실했던 거 더라고요.
변호사님 영상과 책보면서 똑똑하게 공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변호사님 알게된 게 참 행운이에요.
나타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r.Law이윤규 변호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곱씹어보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목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저번에 질문드린 책추천에서 변호사님 -(((무슨 공부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좋은 책은 형소는 노명선/이완규 공저(증거법이 매우 좋음), 배종대 공저(깔끔), 형법은 오영근 총론(쉽고 재미있음) 또는 김성돈 총론(체계적이고 정치함)이 좋습니다
오영근 총론 을 살려고 하는데 후기가 너무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2019년에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기본책으로 여전히 이책이 top 인지 궁금합니다
문학판검으로 공부했는데 문검판학으로 해야하는군요 실제 시험에서도 문검판학으로 써도 될까요?
교수님들 채점 편하시게^^
저 형광색 칠한 부분이 공부하실 때 실제로 그렇게 하신건가요? 칠한 부분이 적어보여서 여쭤봅니다.
@@DreamSchool_KR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형광펜을 통해 패턴화하는 공부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보통 어느 층위까지 형광펜을 사용하시나요? 즉 형광펜 색깔 종류를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사용하시는지요? 어디까지 형광펜질해야할지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이미 책 하나는 형광펜질이 많이되어버렸네요....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초 공부시작하면서, 이 영상만 수십번 본 거 같아요. 이제야 조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상 객관식이라는 게 결론을 판례와 똑같이 내야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출제자가 논하길 원하는 논점이 정해져있다는 걸까요? 제가 이해한 건 여태까지는 전자였는데, 오늘 영상을 다시보다가 후자처럼 느껴져서요.
후자처럼 쓰되, 논리 흐름을 잘 맞춰주면 될까요?
변호사님 판례같은경우 정리할때 쟁점 결론으로 두줄정도로 요약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긴 판례를 읽어보면 어떤것을 요약해서 정리하여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잡힙니다.. 예를들면 이러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긴 판례의경우 어떤것이 쟁점인지도 잘모르겠고.. 또 어떻게 요약정리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안잡히네요..
쟁점:
결론:
이판례로 예를 들어주실수 있으실까요?ㅜㅜ
@@DreamSchool_KR 와우 이렇게 간략히 정리하는 거였구나ㅎㅎㅎ
제여친보다 항상빠르게 답해주는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노무사준비하시는가봐요 화이팅!
@@toujoursivre01 네!ㅎㅎ 노무사도 공부가 빡세네요 ㅜㅜ 님도 노무사 준비하시나요?ㅎㅎ
@@하이하이1234 변호사님 댓글이 지워져서 그런데 혹시ㅠㅠ 기억나시는 만큼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으실까요? 넘 궁금합니다..!
@@junghyunpark2581아 메모해놓은게 아마 집에있을지도 몰라요! 찾게되면 적어놓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를 다 적지못하고 백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문제를 읽고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 것 같은데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읽어나가면서 사례문제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적합한 해결방법인지 여부 및 적합한 방법이라면 교과서 목차에 따라 쟁점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도별로 순서가 짜여진 문제집을 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3학년이 돼서 답답한 맘에 변호사님 유투브영상을 보기시작했는데 왜 이제야 봤을까 후회할 정도로 공부방법론 및 멘탈관리 측면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