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 제16강 - 계량기를 보는 방법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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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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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의 정의
계량기(計量器, meter) : 사용한 전력량을 표기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 계량기의 설치방법
전기공사 면허업체에 연락 → 필요 서류 준비 → (전기공사 면허업체)계량기 인입선 및 간선과 분전함 설치 → (전기공사 면허업체) 한전에 계량기 신청 → 계량기 수수료(불입금) 납부 → 사용전 점검이나 사용전 검사
●CT계량기
CT : 계기용 변류기. 대전류를 5A의 소전류로 압축해서 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CT 사용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작동중인 CT의 2차측 개방을 해서는 안됨
☞ 2차측 절연 파괴
●MOF(PCT)
MOF(Meter Of Fit) : 계기용 변압변류기 설치. 고전압/대전류를 110V의 저전압과 5A의 소전류로 변성. 고압으로 수전 받는 경우에 설치
수변전설비: 한전으로부터 수전한 높은 전압의 전기를 부하설비운전에 적합한 낮은 전압의 전기로 변환하여부하설비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총 집합체(자가용 수용설비)
●주택용 고압 및 저압 전기요금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고지서를 발급 받는 경우 주택용 저압,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주택용 저압 또는 주택용 고압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한전과의 계약
-종합계약 : 총사용량에서 세대 사용량과 공용사용량 구분
-단일계약 :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해 총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
●주택용 누진제 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저압/고압에 따라 금액이 다름. 30일 사용량 기준으로 200kWh 이하, 200kWh 초과 400kWh 이하, 400kWh 초과인 경우마다 서로 다른 3단계 적용
전기요금 연체시 일정한 가산금 청구 : 처음 1개월 1.0%,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1.5%, 2개월 초과시 단전
☞미납 전기요금 + 재공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전기공급
●실무강의
단상 기계식 계량기 보는법 및 구동과정
수변전실 고압 계량기 보는 법,
3상 계량기 접속시 주의사항(선입후절)
설명이 너무 복잡하네여...좀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여. 무슨설명인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