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감사합니다. 제가 올린 사연 입니다.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잘 처리 해주시는분이 더 많지만,일부 아주 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손해보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상과배상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새벽시간에 뺑소니를 당하셨고 경찰이 주변 cctv로 범인을 특정하고 그날 연락을 했으나 내내 연락이 안되다가 다음 날 아침 나타나 자기차량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한데 우선 할머니는 허리 골절 세군대 엉덩이뼈 골절 뇌진탕으로 머리도 다치셨고 사고 이후 치매증살이 너무 심해져서 엑스레이도 안찍으려고 하십니다. 전치 18주는 되는 심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이 주변에 cctv가 많아서 입증하는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야할지 궁굼합니다.. 이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굼하고 담당경찰 분이 사건 접수 후 몇일 째 연락이 없으신데 구속수사는 하고 있는지 어떤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택시랑 사고가 났어요~~ 얼만 현재 중환자실 1달 계시다가 준중환자실로 옮기신건 2주쯤 댔네요~~ 간병사도 써야해서 간병사님도 썼네요 건데 택시보험회사서 간병비 진단을 위해 진단서 cD 이런저런걸 보내달라고 계속 저나오네요~~ 현재 엄만 의식도 없고 뇌수술도 하셨고 대퇴부 가 완전 망가져 대수술을 한 상태인데 말이죠~~
저는 8주진단이고 확실 하지는 않지만 장애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저의 다친부위 이야기하면서 큰 골절없이 보상받기 어렵다 말하고 있고 진단을 떠나서 급수 또는 중상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 손해사정인은 많이 받아야 500~600이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 ... 모르겠네요 왠지 쉽게 가려는 느낌도들고 2틀전 계약했는데;;;
생명보험회사 심사자가 보험사소속 손해사정사이자 회사 대리인이랍니다 그런데? 환자담당의사가 입원을 허가했는냐는질문 예.라고 답변하셨고.. ㅡ입원이 필요한 질병명 확인 또는 ㅡ입원이 필요한 재해명 확인 등 입원 적정성을 질문하는 보험사위탁 손해사정보조인이 요청한 질문에 각각의 질문에 자필로 답변하셨고.. ㅡ기타의견등 의견도 작성해주셨습니다. ㅡ면허번호.이름.서명 ㅡ소속병원 직인등등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환자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갔고, 의무기록지도 전부 발급해 갔습니다.
해당 생명보험사는 자신들이 직접 선정하여 위탁계약중인 손해사정업체가 직접 조사했음에도 ㅡ조사가 재대로 된것이 없다! 재조사 시킬꺼다 라면서... 또다시 지연,반송하며 계속 반송합니다. ㅡ환자 본인이 병원기록 발급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고, "환자본인이 직접 조사업체와 병원을 동행 하는것이 조사부동의다"라는 둥 ㅡ금감원은 해당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의 이러한 주장과 반송 행위가 위법이다 라는데도... ㅡ불법 반송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7차에걸친 손해사정반복 ㅡ 보험사 심사자 입맛대로 질문을 만들어 보험사 심사자 입맛에 맞춘 답변을 써줄 의사를 찾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부정하게 사용할 용도로 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지전부를 복사하고, 작성해 오는자에게 상여금과 의료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누수가 700억이 넘는 씁쓸한 현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지급되야할 보험금을.... 마땅히 약관을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성립한 약속을 깨버리고! 고객에게 줄바에는 그들에게 협력하는 의사에게 지급하여 죽어가는 계약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할 바에는 위법행위로 이득을 취하여 얻는 달콤한 금전적 이득을 위해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는 보험사와 자문의간의 어두운 커넥션 해당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업체와 보험사자체 운영 셀프손해사정사 해당보험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의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비록 논지와 같이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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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손해사정사나 도찐개찐...품질 좋은놈 나쁜놈 다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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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 상황과 똑같네요~ 저같은경우 과실 0 전치 6주 추가 6주 나왔는데 2천에서 2500 예기 하더라구요.....저도 손해사정사 손절하고 직접 보상과배상TV 보면서 독학해서 4500 받았습니다
저도 혹시 정보좀 알려주실슈있나료.. 중과실 피해자로 12주나뢌ㄹ요
교통사고를 당해보니..
보상과배상TV님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올린 사연 입니다.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잘 처리 해주시는분이 더 많지만,일부 아주 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손해보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상과배상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동창놈한테당함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지 금감원 사이트에서 조회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조인자격으로 주먹구구식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고령의 할머니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새벽시간에 뺑소니를 당하셨고 경찰이 주변 cctv로 범인을 특정하고 그날 연락을 했으나 내내 연락이 안되다가 다음 날 아침 나타나 자기차량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한데 우선 할머니는 허리 골절 세군대 엉덩이뼈 골절 뇌진탕으로 머리도 다치셨고 사고 이후 치매증살이 너무 심해져서 엑스레이도 안찍으려고 하십니다. 전치 18주는 되는 심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이 주변에 cctv가 많아서 입증하는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야할지 궁굼합니다.. 이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굼하고 담당경찰 분이 사건 접수 후 몇일 째 연락이 없으신데 구속수사는 하고 있는지 어떤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달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보험회사가 진단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문했을때 방법을 알려줘서 알려준대로 대처해서 진단금7월10날 지연이자포함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진단금은 뭔가요?
@@아아아-f7k3n 뇌혈관진단비 하고 경계성종양비 입니다
@@이종례-s7s 축하드려요~~
저희 모친은 아직이네요^^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종례-s7s 그런데 저런거 받게되신게 좋은일은 아니네요...생각해보니까
많이 힘드실텐데...
제가 눈치없이 실언하여
기분을 상하게 한건 아닌지요?
어찌되었던...
보험사가 마땅하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가지고..지연하고, 애태우는짖 좀 안했음 좋겠네요.
부디, 완쾌하시길 빕니다.♧
아 진짜 당할 뻔 했네 나는 피 눈물 나는데 느낌이 뙇 하고 오더라구요 아 이 사람하고 하면 안된다.
내가 그 꼴이네요 사고난지2년이된는데도 전화한번없네요
곳곳이 전부 다 사기꾼.
엄마가 교통사고로 택시랑 사고가 났어요~~ 얼만 현재 중환자실 1달 계시다가 준중환자실로 옮기신건 2주쯤 댔네요~~ 간병사도 써야해서 간병사님도 썼네요 건데 택시보험회사서 간병비 진단을 위해 진단서 cD 이런저런걸 보내달라고 계속 저나오네요~~ 현재 엄만 의식도 없고 뇌수술도 하셨고 대퇴부 가 완전 망가져 대수술을 한 상태인데 말이죠~~
진단서 이런걸 짐 때줘두 갠챦을까요?? 아직 엄만 마니 안조으신데...
저는 8주진단이고 확실 하지는 않지만 장애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저의 다친부위 이야기하면서 큰 골절없이 보상받기 어렵다 말하고 있고 진단을 떠나서 급수 또는 중상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 손해사정인은 많이 받아야 500~600이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 ... 모르겠네요 왠지 쉽게 가려는 느낌도들고 2틀전 계약했는데;;;
손해사정인 변호사 보험쟁이 믿을걸 믿으세요ㆍ
안녕하세요..전 수술을하구 실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때서 팩스로 보내라구 하는데 월레그런건가요
네
아니 그걸 안내면 뭘 보고 돈 달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진상들
손해사정사는 사기꾼이란 것을 실감
영상잘봤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이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난 이후
계약해지를 한다면
그것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취소비용 여지껏 받아본적도 없고 취소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믄 케이스입니다. 씁슬하군요.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임 변호사는 보험회사랑 싸울거 같냐?
문의드려요.작년6월에 6주진단 교통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들어서 처리를 미루다가 1년이지나니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이제해준다더니 바쁘다고 또 계속 미루는데 어디다 직접연락해야되는지요.
부산 입니다 산재사고로 뒤꿈치 골절 났습니다 상담하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손해사정사 안만나고 전화로 주고 받을때 진료열람기록 동의에 싸인안하고 필요한 서류 얘기해달래서 내가 떼어주겠다 하면 될까요? 손해사정사가 그건 안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분 변호사신가요?
이 유투버는 작가인듯
소설을 쓰네
정작 본인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같은 업종 물어뜯지좀말어라 ...
이분 변호사 + 손해사정사 아닌가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손사임 변사사무장
변사 로펌에있는 손사임
@@라따라따이 변사는 아니군요 로펌 소속 손사시네요
맞는말 했는데요
사무장이 할말은 아니지
먹고살만하믄 같은 업종좀 뜯지 말아라
제목어그로를 이렇게 달아야하냐
그러게요 ㅋ 정작 본인은 변호사도아님 ㅋㅋㅋ
저런 손사도 문제지만.. 저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자작 느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 유투버 느낌..
유투버로 돈벌고
다른 손해사정사들 다 후려까는구만..
돈이 먼지..
니 손해사정사에서 영업뛰나?
카페에 올라와있는글 입니다.
손해사정사 사실 별 힘 없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액 삭감하면 말이죠
손해사정사 선임 하지말라고 변호사 선 임하세요
변호사는 의사편?환자편?
손해사정걸러야 하는이유 ..
생명보험회사 심사자가 보험사소속 손해사정사이자 회사 대리인이랍니다
그런데?
환자담당의사가 입원을 허가했는냐는질문
예.라고 답변하셨고..
ㅡ입원이 필요한 질병명 확인
또는
ㅡ입원이 필요한 재해명 확인
등 입원 적정성을 질문하는 보험사위탁 손해사정보조인이 요청한 질문에 각각의 질문에 자필로 답변하셨고..
ㅡ기타의견등 의견도 작성해주셨습니다.
ㅡ면허번호.이름.서명
ㅡ소속병원 직인등등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환자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갔고, 의무기록지도 전부 발급해 갔습니다.
해당 생명보험사는
자신들이 직접 선정하여 위탁계약중인 손해사정업체가 직접 조사했음에도
ㅡ조사가 재대로 된것이 없다!
재조사 시킬꺼다 라면서... 또다시 지연,반송하며 계속 반송합니다.
ㅡ환자 본인이
병원기록 발급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고,
"환자본인이 직접 조사업체와 병원을 동행 하는것이 조사부동의다"라는 둥
ㅡ금감원은
해당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의 이러한 주장과 반송 행위가 위법이다 라는데도...
ㅡ불법 반송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7차에걸친 손해사정반복
ㅡ
보험사 심사자 입맛대로 질문을 만들어
보험사 심사자 입맛에 맞춘 답변을 써줄 의사를 찾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부정하게 사용할 용도로
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지전부를 복사하고, 작성해 오는자에게 상여금과 의료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누수가 700억이 넘는 씁쓸한 현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지급되야할 보험금을....
마땅히 약관을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성립한 약속을 깨버리고!
고객에게 줄바에는
그들에게 협력하는 의사에게 지급하여
죽어가는 계약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할 바에는
위법행위로 이득을 취하여 얻는 달콤한 금전적 이득을 위해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는 보험사와 자문의간의 어두운 커넥션
해당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업체와
보험사자체 운영 셀프손해사정사
해당보험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의사
이미 본인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 해야할 정당한 계약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생명보험회사 대표이사
감사팀장,
준법감시팀장, 심사팀장,
siu팀장,
담당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자문의사들아~~~~!?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위탁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보고서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계약자 입장에서 선의로 생각해서 제시하는거다 라면서
화해신청을 합니다.
총보험금 700여만원중 50%받으라고 화해강요합니다.
즉시,거부의사 밝혔으나,
재차 삼차 화해신청을 강요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아닌가요..?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비록 논지와 같이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