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에 나오는 기출지문들은 모두 옳은 지문으로, 지난 16년간 2회 이상 출제된 빈출지문들입니다. 영상에 여러 번 나오는 지문들은 그만큼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영상은 반달문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에 나오는 빈출지문들을 들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영상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 (주의) 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은 e북 전용 교재이며, 종이책으로 보시려면 "네이버 반달문 블로그"를 통해 PDF파일로 구매하시어 제본하셔야 합니다! 📗 "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소개 및 구매링크 cafe.naver.com/hg4b/30971 ※ "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정오표 cafe.naver.com/hg4b/31019 📙 공인중개사 공부법 책 "현공법"(현직 사무관이 알려주는 공인중개사 초단기합격 공부법) 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314070261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지문도 맞는 것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는 위 지문으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에 공법 빈출지문 차안에서 잘 들으며 가고있습니다. 리마인드 효과도 있고 복습효과도 있어서 공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대금 대신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것인데 잘못 되어 있네요.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조문상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 즉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을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기출지문들은 모두 옳은 지문으로,
지난 16년간 2회 이상 출제된 빈출지문들입니다.
영상에 여러 번 나오는 지문들은 그만큼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영상은 반달문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에 나오는
빈출지문들을 들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영상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 (주의) 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은 e북 전용 교재이며,
종이책으로 보시려면 "네이버 반달문 블로그"를 통해
PDF파일로 구매하시어 제본하셔야 합니다!
📗 "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소개 및 구매링크
cafe.naver.com/hg4b/30971
※ "공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정오표
cafe.naver.com/hg4b/31019
📙 공인중개사 공부법 책 "현공법"(현직 사무관이 알려주는 공인중개사 초단기합격 공부법)
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3140702619
귀에 쏙쏙 잘 들리고 반복해서 들으니 넘넘 좋아요~^^
잘들었습니다!!빠르게 전과정1회독 들음 넘 좋아요
목소리 짱
넘 좋아요 ㅠ감사합니다!!!!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
고마워요
질문 하나만 여기다 해도 될까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에서
같은 도,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시행될때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할 도지사도 정답인가요? 19:5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지문도 맞는 것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는 위 지문으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늘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필하신 책을 한번 읽어보고
사고 싶어 서점에 갔는데
대전쪽은 책이 안 들어오나봐요
ㅠ.ㅠ
아무튼 감사합니다 😊
@@TV-zw6qk 저도 고향이 대전인데 반갑네요!
책은 동네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라도 책이 있을지 모르니 한 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상 지금 시점에서 책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에 공법 빈출지문 차안에서 잘 들으며 가고있습니다. 리마인드 효과도 있고 복습효과도 있어서 공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대금 대신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것인데 잘못 되어 있네요.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조문상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
즉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을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bpmwdq아 제가 경솔했네요. 문장만 보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