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태양광 공용배전 설비 비용 발전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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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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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1월말 한국전력공사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전력계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문제로 전력계통접속이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지고 현정부들어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폐지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에 앞으로는 1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용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계통 포화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및 독감 유의 하십시오
저희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