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담 문의 : 010-6523-4474 현 실거래가가 낮게 찍혀있을 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확정으로 증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특히 저가양수도&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더 좋은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상속 ,증여세 완벽 정리 1편 - ruclips.net/video/oOsTbgtWoXE/видео.html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영상 잘보고 구독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이 도로편입(대지의 1/3편입)으로 건물은 전부 멸실예정이고, 대지만 남기고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이걸 제 명의로 변경할 생각인데 수용토지의 보상 후 저에게 증여나 양도하게 될 경우 감평을 받아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보상시 감정이 이루어질건데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에게 양도시점에 다시 감평받아서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 부동산 상담 문의 : 010-6523-4474
현 실거래가가 낮게 찍혀있을 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확정으로 증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특히 저가양수도&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더 좋은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상속 ,증여세 완벽 정리 1편 - ruclips.net/video/oOsTbgtWoXE/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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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씨가 방송한것중에 젤 괜찮네요, 지식 인정
지식+현장사례+적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남한테는 싸게팔아도 되는데 가족한테는 안된다는 것은 악마의 법 같습니다
가족을 먼저 도와줘야지 맞지요
받을 것도 없는 난 왜 열심히 보고 있을까요 😂
성공하셔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주시려고요. ㅎㅎ
당해취득가액이 조합원분양가 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사용승인 날 거래시 양도세 신고는 취득가액 기준이 되나요?
알면 촣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는 미국 시민자고 동생이 한국에 사는데 집이 세채 잇는데 그중 하나 일억오천 돼는 집을 나한테 넘겨 주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영상 잘보고 구독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이 도로편입(대지의 1/3편입)으로 건물은 전부 멸실예정이고, 대지만 남기고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이걸 제 명의로 변경할 생각인데 수용토지의 보상 후 저에게 증여나 양도하게 될 경우 감평을 받아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보상시 감정이 이루어질건데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에게 양도시점에 다시 감평받아서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해당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자식 소유 아파트를 부모에게 매매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계산 법인가요? (자식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부오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내야할
취득세, 등기이전, 채권매입 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결제해 주면 법에 어긋나나요? 구청, 등기소 방문 등은 증여자(본인)이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비용들은 당연히 취득자(수증자)가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셀프 등기 하면 법무사 비용만 아낄 뿐이지 그외 다른 건 없습니다.
알쏭달쏭한데.. 지방 3억5천 아파트도 저가양도로 증여하면 절세 될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1주택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A 구입했다고 가정했을때, A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안에 관리처분인가나면 A입주로부터 3년까지 일시적 2가구주택 혜택볼수 있는거맞나요?
대체주택은 관리처분인가 후의 재개발/재건축을 취득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tgnDpHZ9d3g/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