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감정평가 받아 증여하기 딱 좋은 이유! [저가양수도 & 부담부증여, 부동산 증여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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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5

    ※ 부동산 상담 문의 : 010-6523-4474
    현 실거래가가 낮게 찍혀있을 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확정으로 증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특히 저가양수도&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더 좋은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상속 ,증여세 완벽 정리 1편 - ruclips.net/video/oOsTbgtWoXE/видео.html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 @K커피향기
    @K커피향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재경씨가 방송한것중에 젤 괜찮네요, 지식 인정
    지식+현장사례+적절한 설명

    • @TUMI7777
      @TUMI777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gideon4543
    @gideon4543 Год назад +4

    남한테는 싸게팔아도 되는데 가족한테는 안된다는 것은 악마의 법 같습니다
    가족을 먼저 도와줘야지 맞지요

  • @rkawkxnlrla-o9b
    @rkawkxnlrla-o9b Год назад +15

    받을 것도 없는 난 왜 열심히 보고 있을까요 😂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7

      성공하셔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주시려고요. ㅎㅎ

  • @luluplus9221
    @luluplus9221 Год назад

    당해취득가액이 조합원분양가 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사용승인 날 거래시 양도세 신고는 취득가액 기준이 되나요?

  • @moonsantana1689
    @moonsantana1689 Год назад

    알면 촣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는 미국 시민자고 동생이 한국에 사는데 집이 세채 잇는데 그중 하나 일억오천 돼는 집을 나한테 넘겨 주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 @user-ht5vg4yy2h
    @user-ht5vg4yy2h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보고 구독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이 도로편입(대지의 1/3편입)으로 건물은 전부 멸실예정이고, 대지만 남기고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이걸 제 명의로 변경할 생각인데 수용토지의 보상 후 저에게 증여나 양도하게 될 경우 감평을 받아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보상시 감정이 이루어질건데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에게 양도시점에 다시 감평받아서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해당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신은식-b5s
    @신은식-b5s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자식 소유 아파트를 부모에게 매매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계산 법인가요? (자식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부오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 @lifegood2947
    @lifegood2947 Год назад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내야할
    취득세, 등기이전, 채권매입 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결제해 주면 법에 어긋나나요? 구청, 등기소 방문 등은 증여자(본인)이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비용들은 당연히 취득자(수증자)가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1

      셀프 등기 하면 법무사 비용만 아낄 뿐이지 그외 다른 건 없습니다.

  • @오가피-s6u
    @오가피-s6u Год назад +1

    알쏭달쏭한데.. 지방 3억5천 아파트도 저가양도로 증여하면 절세 될까요?

  • @어쩔팁-p6l
    @어쩔팁-p6l Год назад

    질문이 있는데요, 1주택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A 구입했다고 가정했을때, A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안에 관리처분인가나면 A입주로부터 3년까지 일시적 2가구주택 혜택볼수 있는거맞나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대체주택은 관리처분인가 후의 재개발/재건축을 취득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tgnDpHZ9d3g/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