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 진행도 생각 중인데 민사소송은 형사판결이 나기 전에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정아송-l7x
    @정아송-l7x Год назад +1

    지금 구공판 인데요 상담 하고싶은데요

    • @정아송-l7x
      @정아송-l7x Год назад +1

      핸드폰 통화 녹음 삭제 되습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года назад +1

    소송사기 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주범은 사기미수,무고, 방조범방조범은 1명 위증. 다른 1명도 위증. 방화범은 기소되지 않은 자로 강00 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 @sunnam1242
    @sunnam1242 3 года назад +1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몀서 (전부)
    위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 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이뜻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