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과세예고통지 대응사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영수이-y2r
    @영수이-y2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신축판매업 1년이내 멸실,3년이내분양완료 못하게되면 취득세 중과라는데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악화인데 이게 맞는건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