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자가통관을 하는 회사라 제가 수출 면장을 직접 작성을 합니다. 면장에 운임비 적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왜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제품 1대당 $15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보험증권 가입 비용+면장에 적힌 보험 가입비용 즉 보험비를 2번 내게되는건가요..?
시청 감사합니다. ^^ 수출의 경우 C,D 규칙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운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운임이나 보험료를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수출실적이 FOB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F 규칙을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며, C,D 규칙일 경우에 물품대금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신고서 사항에 기재하시면 되며, 수출신고서 상에 기재하신다고 해서 별도 추가 납부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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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형님같은 정재환형님의 강의를 듣고 무역관련 자격증을 준비해본 사람은 압니다.......무역관련 교육 강의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 라는 것을요...(무역학과여도 무역관심도 없는 친구도 전 강의 완강하는 그 강력한 흡입력과 재미란...)
엄청난 강의 다시 한번 잘 보았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상쪽 손해사정사로 들어온지 이제 한달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잘 모르겟어서 참고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쏙쏙 됬어요 ~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자가통관을 하는 회사라 제가 수출 면장을 직접 작성을 합니다. 면장에 운임비 적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왜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제품 1대당 $15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보험증권 가입 비용+면장에 적힌 보험 가입비용 즉 보험비를 2번 내게되는건가요..?
시청 감사합니다. ^^
수출의 경우 C,D 규칙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운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운임이나 보험료를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수출실적이 FOB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F 규칙을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며, C,D 규칙일 경우에 물품대금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신고서 사항에 기재하시면 되며, 수출신고서 상에 기재하신다고 해서 별도 추가 납부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디테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명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