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내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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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최홍식-x2g
    @최홍식-x2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꿀잼입니다 .😂
    알찬정보 최고🎉❤

  • @김선희-m3y1n
    @김선희-m3y1n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우
    김현우 소장님
    짱이십니다

  • @리라정미
    @리라정미 12 дней назад +1

    근로소득자는 그 대신 삥땅쳐서 돈 땡가먹는놈이 없다. 훨씬 세금 많이 낸다 자영업자보다. 알아라 아라..

  • @MP-tl5ri
    @MP-tl5ri 2 месяца назад +2

    EU위기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 사례 한두개라도 언급해주면 더 좋을 텐데

  • @Earth-616.KoreanWorker
    @Earth-616.KoreanWorker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근데 실손은 자주 이용할수록 오르는 거 아닌가요?

  • @wyi3916
    @wyi3916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희나라도 문제 ㅋㅋ

  • @SHKim-uv4wo
    @SHKim-uv4wo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세청은 요즘 같은 AI와 프로그래밍 시대에 너무도 직무요기가 많습니다.

  • @parkigsky
    @parkigsky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 영상 19분만 보면 연말정산 쉽구만? ㅋㅋㅋ

  • @길벗트
    @길벗트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개인사업자도 5월소득세 신고 때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 @영시기-j1h
      @영시기-j1h 25 дней назад

      @@길벗트 성실사업자면 가능합니다. 일반개인은 해당안됩니다..

  • @sitt2000
    @sitt2000 2 месяца назад +3

    4천...이라믄 나가린데..

  • @kyungheelee1487
    @kyungheelee1487 Месяц назад

    배우자의 부모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했고 배우자는 급여받는게 없어서 제 인적공제가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같이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닐경우 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 @영시기-j1h
      @영시기-j1h 25 дней назад

      결국에는 배우자님이 지출한 의료비기때문에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이랑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명길정-e9b
    @명길정-e9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글올리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