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다음의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덜 나오는지 함봐주시겠습니까? 1. 자식에게 30억 현금을 증여하고 자식이 그 돈으로 직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2. 아버지 명의로 30억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자식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재산은 조사를 통해 추징되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장에 대한 월급(현금)은 주기적으로 인출 및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이 되는 자녀들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할 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누락 된 것도 조사되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 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손님들한테 계좌 이체로 받은 물건 값을 깜박 하고 신고 금액에 합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 동안은 매장에서 직접 받는 현금 매출만 있었는데, 최근 몇 달 간 계좌 이체로 돈을 내시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한달에 30~40만원 정도 됩니다. 10개월 정도 되는 금액을 빼 먹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친인척간 계좌이체 위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친인척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체한 내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인들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여부는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세 조사에서는 해당 부분까지 다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매출누락 등 내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외의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은 아니나, 조사과정에서 10년치 계좌를 열람함에 따라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직접 현금인출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소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추적이 수월함에 따라 밝혀질 수는 있으나 자녀분의 전세집 주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밝혀질 확률이 낮아보입니다.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6년전에 아파트 1채 팔고 4년 전 1채를 또 팔았어요 파주 아파트라 비싸지는 않네요 이 동생의 호적은 계모가 어머니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것 같은데 증여세를 내는지 상속세를 내는지 궁금해요 이 동생은 친어머니를 동거인으로 모시고 30년 가까이 살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의 은행돈 2-3억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갔네요 동생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상속재산을 모두 양보하기로 했지만 상속인이 저 혼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이제 사망신고 하고 안심상속원톱서비스 신청하려고 허네요 시간 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속세 없애야 합니다꼬박꼬박 피땀흘려 세금내면서 벌은재산 나라에서 갈취해가는 그런세금 없애야합니다
그럼 더욱더 부자들은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질텐데... 이런말하는거보니 부자신가벼
상속세 악법 없애야한다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앞뒤가틀리는악법이니페지해주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중과세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다음의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덜 나오는지 함봐주시겠습니까?
1. 자식에게 30억 현금을 증여하고 자식이 그 돈으로 직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2. 아버지 명의로 30억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자식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재산 100억 넘는분들은 이민이 답 입니다...가렴주구의 나라에서 죽으면 피상속인이 힘 듭니다...
가라 안말린다
@vmdbxm 네 떠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아버지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결혼할때 아파트1채를 받았고 수입차 2대 ㆍ부동산등을 받았습니다
이문제를 아는분들이 계십니다.신경쓰여서 그러는데 세무조사 대상이되나요?
아버지회사에서 일을하지만 사업자를 다른명의로 따로되어있어요ㆍ
운영은 부모님이하시고
월급은 현금으로 따로받아요ㆍ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재산은 조사를 통해 추징되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장에 대한 월급(현금)은 주기적으로 인출 및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은 국민이 죽는시점 기준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 국민의 자산을 철저히 몰수하는 쿠바 카스트로 저리가라 나라였군 참으로 기가 찬다
아니 상속세 신고를 하고싶어도 거의 암호수준으로 할 엄두조차 안나게 해놓으면 노인들이나 못배운사람들은 할줄을 모르는데 어쩌라는거지...
월 1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어머니께 생활비로 받는데요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써버린 돈에 관해서도 어머니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당하나요?
증여 공제액는 왜 말안해요~~
내용 감사합니다 상속신고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라도 추가납부 통지가 올 수 있을까요?
보통 1~2년 이내에 조사예고통지가 오지 않는 이상 추가납부통지는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5억 아파트, 현금 2억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아파트는 매도해서 동생1명과 나눌거구요
현금 2억은 10년전에 제가 빌려서 매달 100만원씩 10년째 지금껏 자동이체중이에요.
1. 총 7억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2. 상속세신고 의무인가요?
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이 되는 자녀들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할 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누락 된 것도 조사되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 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손님들한테 계좌 이체로 받은 물건 값을 깜박 하고 신고 금액에 합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 동안은 매장에서 직접 받는 현금 매출만 있었는데, 최근 몇 달 간 계좌 이체로 돈을 내시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한달에 30~40만원 정도 됩니다. 10개월 정도 되는 금액을 빼 먹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친인척간 계좌이체 위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친인척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체한 내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인들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여부는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세 조사에서는 해당 부분까지 다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매출누락 등 내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 아버지사망
하셔어서 상속받아야 되는데
재산은크게없습니다 현시가로
8500만원과 1000만원적금해서 총9500이면 속상세는어떡게
되나요 어머니계시고 5 남매
입니다
말씀해주신 규모의 재산가액에서는 배우자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공익수용후 나온 보상금을 재산이 0원인 모친에게 부친이 증여최고한도인6억을 주고 증여받은 모친이 먼저 5년이내 사망시 배우자공제및 일괄공제받고 상속세0원이 될수있는건가요?
해당 부분 가능하십니다.
모친이 보유한 재산(증여받은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를 통해 해당 부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농을같이하는 농사에관한 돈을 아버지가 일값 농협 농약값등 기계고치는비등 제가 이체받아서 정리합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비용등을 따로 정리해놓으시거나, 이체하실때 적요에 농약, 기계수리비 등 항목을 적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cooltax 제 일당은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농업은 무세금이라서요 .
세무사님, 세무조사 통지서늘 받았는데요..
관할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소명해야 할 내용이
뭔지 먼저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세무사님께 의뢰하는게 좋을까요?
seeonetax@naver.com 으로 연락처와 내용 메일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상속인이외는 5년인데 피상속인(장인)과 사위의 경우 그5년이전에 계좌이체된 내역은 사전증여로 포함안해도 되는지요?
세무사님 영상을 보니 상속세 포함은 안되어도 증여세를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직접 현금인출(수표)로 딸.사위(계약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수표로 일부 주신것도 사전증여로 포함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외의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은 아니나, 조사과정에서 10년치 계좌를 열람함에 따라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직접 현금인출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소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추적이 수월함에 따라 밝혀질 수는 있으나 자녀분의 전세집 주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밝혀질 확률이 낮아보입니다.
12년 전 2억을 부모님마이너스통장에서 썼는데..이것도 증여로 볼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2년전 증여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1억을 빌려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담"달에 다시 받기로 차용증작성 했습니다 부모님사시는집 세입자
전세보증금"돌려줘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한테 빌려가시는 거임 ~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빠른시간내에 상환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현저히 낮습니다~
@@cooltax낮은게 아니라 없어야죠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6년전에 아파트 1채 팔고 4년 전 1채를 또 팔았어요
파주 아파트라 비싸지는 않네요
이 동생의 호적은 계모가 어머니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것 같은데 증여세를 내는지 상속세를 내는지 궁금해요
이 동생은 친어머니를 동거인으로 모시고 30년 가까이 살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의 은행돈 2-3억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갔네요
동생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상속재산을 모두 양보하기로 했지만 상속인이 저 혼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이제 사망신고 하고 안심상속원톱서비스 신청하려고 허네요
시간 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 seeonetax.com에 상담문의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설명 잘 보았습니다. 10억까지 공제인경우...상속재산이 9억정도인경우는 상속세가 없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부러 상속세신고를 한다면 세무조사를 하는건가요?
상속재산의 금액 차이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다고 해서 조사가 일부러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부부과세목이라서 재산가액이 크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상속한게 10년니아 15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웃기네
도둑놈들 재산 형성에 지들이 무슨 도움을 줬다고 미친 세율로 상속세를 받아가는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