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민원 혹은 대리민원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민원제기는 방심위 대한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비위다'', 서울행정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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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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