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몇 일 만에 대위변제한 채권대부업체에서 소득증대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별첨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수정으르 요청한다는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별첨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송달해줍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이 옵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답변서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금액 수정이나 채권자 변경 등 간단한 이의신청이라면 이의신청 내용대로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있다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제 채무자는 돈한푼도 안갚고 민사판결 나자마자 개인회생넣어버리고 22곳이라는 개인 대부업체이드라구요 무조건 개인회생 다되는건가요 채권자돈은 누가 갚아주는지 법이 참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몇 일 만에 대위변제한 채권대부업체에서
소득증대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별첨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수정으르 요청한다는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별첨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송달해줍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이 옵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답변서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금액 수정이나 채권자 변경 등 간단한 이의신청이라면 이의신청 내용대로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있다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개시결정 받은상태인데요.채권자 한곳에 액수가 틀렸다고 왔는데, 액수가 1300인데 130으로 서류를 내셨더라고요;; 청산가치가 거의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정도로 차이가 크면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어 걱정이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권액 차이로 인해 변제율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변제금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님.ㅠ
개시 결정후 한 카드사가 계좌내역서 제출했는데 이틀후 이의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이던데.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임료 일부 결재 금액 포함 카드대금 외에 대출은 없는 카드사입니다..ㅠ
정보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채권금액을 고의로 1억원을 5000만원이라고 기재해서 회생신청했다면 전제 개인회생신청이 무효화 될수 있는지. 5000만 무효화될수 있는지요?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이의신청에대한 답변은 기간이없는건가요? 각 채권자 이의신청접수 취합후 집회전에만 답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의신청이라면 채권자집회 일주일 정도 전까지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러상황과 다른 경우에 해당 하는대요
개인채무인데 개인채권자가 저한테 금액을 자꾸만 올리고 있는데요 . 터무니 없는 금액이긴합니다.
자료는 (입출금)등등 지금 확인해보진 않은 상태이긴합니다.
법무사님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소득은 현금수령입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결정난지 2년가량 지났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법무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 됬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또 동일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또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판사님이 인가내주시면 진행이되는건가요?
이의신청서는 같은 채권자가 여러 번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들어오는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크게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판사님도 재차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해주십니다.
@@TV-ns6pf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지인이었는데 크게 다툼이 있고 변호사님껴서 이의신청해서 변호사님 해서 답변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넘어 산이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월급을 친구통장으로 받은지 4년정도됩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게 나을까요 월급 195만원이고
채권자 6군데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회생과 파산 중 어떤것을 신청하실 수 있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수, 재산, 대출금의 사용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의도적으로 개인회생을 노리고 부채를 늘리다가 자폭하는 악성 채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급명령할때 판사가 증거자료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확실하게 지급명령개시를 해줬으면합니다. 채무자가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해도 다 받아들여 진다는게 어이가 없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파산에 관한 영상을 보고나서 궁금점이 들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이라는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파산신청에 조금 더 유리함이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법원에서도 지급불능상태를 쉽게 인정하고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TV-ns6pf사건조회 하면 이의신청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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