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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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김영민-l5c9g
    @김영민-l5c9g Год назад

    감사 합니다

  • @lee-kk2zw
    @lee-kk2zw Год назад +2

    제 채무자는 돈한푼도 안갚고 민사판결 나자마자 개인회생넣어버리고 22곳이라는 개인 대부업체이드라구요 무조건 개인회생 다되는건가요 채권자돈은 누가 갚아주는지 법이 참이상하네요

  • @my-sg5sf
    @my-sg5sf Год назад

    정보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채권금액을 고의로 1억원을 5000만원이라고 기재해서 회생신청했다면 전제 개인회생신청이 무효화 될수 있는지. 5000만 무효화될수 있는지요?

  • @tomkwon2387
    @tomkwon2387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러상황과 다른 경우에 해당 하는대요
    개인채무인데 개인채권자가 저한테 금액을 자꾸만 올리고 있는데요 . 터무니 없는 금액이긴합니다.
    자료는 (입출금)등등 지금 확인해보진 않은 상태이긴합니다.

  • @하이회화
    @하이회화 3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소득은 현금수령입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결정난지 2년가량 지났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Matinata-b8y
    @Matinata-b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몇 일 만에 대위변제한 채권대부업체에서
    소득증대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별첨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수정으르 요청한다는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별첨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송달해줍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이 옵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답변서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금액 수정이나 채권자 변경 등 간단한 이의신청이라면 이의신청 내용대로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있다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 @누룽이-b9p
    @누룽이-b9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이의신청에대한 답변은 기간이없는건가요? 각 채권자 이의신청접수 취합후 집회전에만 답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의신청이라면 채권자집회 일주일 정도 전까지 답변을 하면 됩니다.

  • @kelloolee281
    @kelloolee281 Год назад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개시결정 받은상태인데요.채권자 한곳에 액수가 틀렸다고 왔는데, 액수가 1300인데 130으로 서류를 내셨더라고요;; 청산가치가 거의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정도로 차이가 크면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어 걱정이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권액 차이로 인해 변제율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변제금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 @현우장-d3l
      @현우장-d3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ㅠ
      개시 결정후 한 카드사가 계좌내역서 제출했는데 이틀후 이의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이던데.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임료 일부 결재 금액 포함 카드대금 외에 대출은 없는 카드사입니다..ㅠ

  • @블레이져-z1j
    @블레이져-z1j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 됬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또 동일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또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판사님이 인가내주시면 진행이되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1

      이의신청서는 같은 채권자가 여러 번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들어오는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크게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판사님도 재차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해주십니다.

    • @블레이져-z1j
      @블레이져-z1j 2 года назад

      @@TV-ns6pf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지인이었는데 크게 다툼이 있고 변호사님껴서 이의신청해서 변호사님 해서 답변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넘어 산이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유머왕자
    @유머왕자 3 года назад

    월급을 친구통장으로 받은지 4년정도됩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게 나을까요 월급 195만원이고
    채권자 6군데입니다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회생과 파산 중 어떤것을 신청하실 수 있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수, 재산, 대출금의 사용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all_of_-bm9is
    @all_of_-bm9is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급명령.. 첨에는 채권자들에게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또한 누가봐도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다해도 너무나도 쉽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처리되며 결국 민사로 가야합니다.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애써 상대가 돈 뗴먹은거 자료수집해서 정성스레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에게 인정을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한다는 한장짜리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라니 ㅋㅋㅋㅋ 조금이라도 상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거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시간낭비 송달료 인지대 낭비입니다.

  • @garami-
    @garami- Год назад

  • @parkjinlee
    @parkjinle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전에 파산에 관한 영상을 보고나서 궁금점이 들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이라는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파산신청에 조금 더 유리함이 있을까요?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1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법원에서도 지급불능상태를 쉽게 인정하고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향순-q8t
      @이향순-q8t Год назад

      ​@@TV-ns6pf사건조회 하면 이의신청 확인하면 되나요

  • @0123h-p6d
    @0123h-p6d 2 года назад +1

    채권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의도적으로 개인회생을 노리고 부채를 늘리다가 자폭하는 악성 채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 @all_of_-bm9is
      @all_of_-bm9is 2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지급명령할때 판사가 증거자료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확실하게 지급명령개시를 해줬으면합니다. 채무자가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해도 다 받아들여 진다는게 어이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