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말하는 2020년기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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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이번영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해살펴봅니다.
    신청조건에서 부터 계산방법에 이르기 까지 모두를
    더불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말한다.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 소득인정액 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동시에 만족해야 함.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Комментарии • 29

  • @Ella-oh4hj
    @Ella-oh4h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산행복한농원장독대
    @오산행복한농원장독대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전남과학대학교 학생
    입니다
    교수님에강이 수강하고있습니다

    • @in5308
      @in5308  Год назад

      전남대에서 함께 해 주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

  • @shinemoreforest
    @shinemoreforest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in5308
      @in5308  2 года назад

      네 화이팅입니다 ^^

  • @고은주-h1t
    @고은주-h1t 4 года назад +2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사에서 많이 들었던 조선구호령에서 시작되었네요. 비록 교수님의 마음에는 안들지만 오래전부터 시초가 되었네요.ㅎ 사회복지의 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니 의미가 깊은 날이네요. 국민기초생활법과 라운트리 연관성도 잘 들었습니다. 전 강의를 잘 듣기 잘했네요. 또한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법의 간단한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교수님과 계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었네요..! 이번 주 강의도 감사합니다.!

  • @이예진-h6j
    @이예진-h6j 4 года назад +1

    2020년도 기준으로 변한 지원 정책들도 소개해주셔서 재밌고 새롭네요! 특히 부양의무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조건도 완화 된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도 집중 해야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당. 더 공적으로 홍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됨과 동시에 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대상을 새롭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소득 인정액 등 재산을 인정하는 계산 법은 아직도 조금은 어렵지만 교수님의 설명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4가지의 급여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공부하니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 되는 현재가 더 공평해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 @TV-cd3dp
    @TV-cd3dp 3 года назад +1

    사회복지 강의 쵝오십니다~~

    • @in5308
      @in5308  3 года назад

      댓글보고 더욱행복해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묘정-u4j
    @김묘정-u4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15년에 개정된 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in5308
      @in53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2025년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물안경-u1b
    @물안경-u1b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잘 알게 됐네여 감사합니다^^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TV-rk3iw
    @TV-rk3iw 4 года назад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변화과정에 대해 알게됐습니다.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함.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야 수급자로 선정됌.2020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 최저임금 수준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에서 한다.2020년에는 생계급여자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30% 소득공제 된다.부양의무자 기준에서 1촌에만 적용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주거급여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알려줘야 할 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밀접한 생활에 적용할수있는 내용들이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 @준희정-z5w
    @준희정-z5w 4 года назад +2

    ㅎㅎ 형님 유투부에서 보네요
    홧팅 하세용~^^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누구?

    • @준희정-z5w
      @준희정-z5w 4 года назад

      @@in5308 조천 준희마씸~^^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헉... 지금 어디살아? 너한테는 미안해서 할말이 없는데, 아는척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 @준희정-z5w
      @준희정-z5w 4 года назад +1

      @@in5308 평택에 있지요.. 형 오늘 늦어서 담에 따로 연락 줄께요~^^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준희정-z5w 그래 고맙다

  • @tvbigbuckettv2104
    @tvbigbuckettv2104 4 года назад +2

    잘보고 갑니다
    구독♡좋아요 ^^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leekwanzang
    @leekwanzang 4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ㅋ연료 주입 ~ 구독 구독 구독...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ㅋㅋ 구독구독좋아요 ^^

  • @효성-p7p
    @효성-p7p 2 года назад +2

    좀 간단 명확 하게 역사공부는 나중에

    • @in5308
      @in5308  2 года назад

      시험 준비생을 위한 영상이다보니 그렇습니다

  • @mopalmotv8383
    @mopalmotv8383 4 года назад +2

    잘보구 갑니다.^^

    • @in5308
      @in5308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