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사에서 많이 들었던 조선구호령에서 시작되었네요. 비록 교수님의 마음에는 안들지만 오래전부터 시초가 되었네요.ㅎ 사회복지의 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니 의미가 깊은 날이네요. 국민기초생활법과 라운트리 연관성도 잘 들었습니다. 전 강의를 잘 듣기 잘했네요. 또한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법의 간단한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교수님과 계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었네요..! 이번 주 강의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변화과정에 대해 알게됐습니다.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함.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야 수급자로 선정됌.2020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 최저임금 수준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에서 한다.2020년에는 생계급여자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30% 소득공제 된다.부양의무자 기준에서 1촌에만 적용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주거급여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알려줘야 할 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밀접한 생활에 적용할수있는 내용들이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변한 지원 정책들도 소개해주셔서 재밌고 새롭네요! 특히 부양의무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조건도 완화 된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도 집중 해야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당. 더 공적으로 홍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됨과 동시에 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대상을 새롭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소득 인정액 등 재산을 인정하는 계산 법은 아직도 조금은 어렵지만 교수님의 설명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4가지의 급여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공부하니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 되는 현재가 더 공평해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과학대학교 학생
입니다
교수님에강이 수강하고있습니다
전남대에서 함께 해 주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
항상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
2015년에 개정된 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사에서 많이 들었던 조선구호령에서 시작되었네요. 비록 교수님의 마음에는 안들지만 오래전부터 시초가 되었네요.ㅎ 사회복지의 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니 의미가 깊은 날이네요. 국민기초생활법과 라운트리 연관성도 잘 들었습니다. 전 강의를 잘 듣기 잘했네요. 또한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법의 간단한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교수님과 계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었네요..! 이번 주 강의도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강의 쵝오십니다~~
댓글보고 더욱행복해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변화과정에 대해 알게됐습니다.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함.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야 수급자로 선정됌.2020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 최저임금 수준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에서 한다.2020년에는 생계급여자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30% 소득공제 된다.부양의무자 기준에서 1촌에만 적용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주거급여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알려줘야 할 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밀접한 생활에 적용할수있는 내용들이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보구 갑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기준으로 변한 지원 정책들도 소개해주셔서 재밌고 새롭네요! 특히 부양의무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조건도 완화 된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도 집중 해야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당. 더 공적으로 홍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됨과 동시에 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대상을 새롭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소득 인정액 등 재산을 인정하는 계산 법은 아직도 조금은 어렵지만 교수님의 설명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4가지의 급여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공부하니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 되는 현재가 더 공평해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구독♡좋아요 ^^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잘 알게 됐네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ㅎㅎ 형님 유투부에서 보네요
홧팅 하세용~^^
누구?
@@in5308 조천 준희마씸~^^
헉... 지금 어디살아? 너한테는 미안해서 할말이 없는데, 아는척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in5308 평택에 있지요.. 형 오늘 늦어서 담에 따로 연락 줄께요~^^
@@준희정-z5w 그래 고맙다
좀 간단 명확 하게 역사공부는 나중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영상이다보니 그렇습니다
ㅋㅋㅋ연료 주입 ~ 구독 구독 구독...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
ㅋㅋ 구독구독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