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말하는 2020년기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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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이번영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해살펴봅니다.
신청조건에서 부터 계산방법에 이르기 까지 모두를
더불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말한다.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 소득인정액 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동시에 만족해야 함.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사에서 많이 들었던 조선구호령에서 시작되었네요. 비록 교수님의 마음에는 안들지만 오래전부터 시초가 되었네요.ㅎ 사회복지의 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니 의미가 깊은 날이네요. 국민기초생활법과 라운트리 연관성도 잘 들었습니다. 전 강의를 잘 듣기 잘했네요. 또한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법의 간단한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교수님과 계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었네요..! 이번 주 강의도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변한 지원 정책들도 소개해주셔서 재밌고 새롭네요! 특히 부양의무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조건도 완화 된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도 집중 해야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당. 더 공적으로 홍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됨과 동시에 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대상을 새롭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소득 인정액 등 재산을 인정하는 계산 법은 아직도 조금은 어렵지만 교수님의 설명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4가지의 급여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공부하니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 되는 현재가 더 공평해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
사회복지 강의 쵝오십니다~~
댓글보고 더욱행복해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전남과학대학교 학생
입니다
교수님에강이 수강하고있습니다
전남대에서 함께 해 주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
좋은 정보 잘 알게 됐네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변화과정에 대해 알게됐습니다.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함.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야 수급자로 선정됌.2020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 최저임금 수준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에서 한다.2020년에는 생계급여자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30% 소득공제 된다.부양의무자 기준에서 1촌에만 적용 2020년부터 수급자 가구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주거급여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알려줘야 할 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밀접한 생활에 적용할수있는 내용들이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ㅎㅎ 형님 유투부에서 보네요
홧팅 하세용~^^
누구?
@@in5308 조천 준희마씸~^^
헉... 지금 어디살아? 너한테는 미안해서 할말이 없는데, 아는척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in5308 평택에 있지요.. 형 오늘 늦어서 담에 따로 연락 줄께요~^^
@@준희정-z5w 그래 고맙다
2015년에 개정된 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구독♡좋아요 ^^
감사합니다 ^^
ㅋㅋㅋ연료 주입 ~ 구독 구독 구독...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
ㅋㅋ 구독구독좋아요 ^^
좀 간단 명확 하게 역사공부는 나중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영상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잘보구 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