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삼환한진
    @삼환한진 14 дней назад

    항상 열심히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지연-f1c5l
    @박지연-f1c5l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친절한 상담도 감사했습니다 😊

  • @강순윤-o5m
    @강순윤-o5m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항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yskim0728
    @yskim0728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오늘도 무한 감사 드립니다!

  • @등가교환의법칙
    @등가교환의법칙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시환반
    @시환반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 강의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행복지기-q2m
    @행복지기-q2m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교육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래흥-m3k
    @박래흥-m3k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강의 잘 들었습니다

  • @sky077
    @sky07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남경완-q3s
    @남경완-q3s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항상 잘 보고 있어요

  • @문장식-h9q
    @문장식-h9q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역시~ 쵝오십니다.🎉

  • @김영호-i7s
    @김영호-i7s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성민-y9n
    @신성민-y9n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상무님.

  • @신명섭-o9t
    @신명섭-o9t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원10명중 6명이 선출된 경우 2/3이상 선출 미달 인데 6명 전원 참석 6명 전원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인지요~

    • @남학송
      @남학송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경애정-p2c
    @경애정-p2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총무님이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불참시 관리소장님이 회의록을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 @남학송
      @남학송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하는 방법으로 안건을 결정 하는 데, 의사의 경과 및 회의록을 누가 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 규정 된 바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인계를 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위 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공개만 하면 됩니다.
      짐작하건데, 회의록에 안건별 회의내용 및 표결 등이 기재하게 되는 데, 만약 위 질문과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록을 작성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 하거나 회의내용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록 할 수 있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리사무소장간에 회의내용에 대해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님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 @경애정-p2c
      @경애정-p2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남학송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김계찬-t4d
    @김계찬-t4d 29 дней назад

    세상, 동네 군 사람들의 아픔을 안고 산ㅡㄴ데 아무래도 빨리 죽겠지, 조명연도 포함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