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 불승인된 근골격계 산재 재신청 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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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younga5529
    @younga5529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30년정도 팔을 많이 쓰는 업무를 했었는데 5년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한번씩 아프긴하나 치료는 안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산재신청이 될까요?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30년 간 같은 작업을 했고 그 부담부위에 상병 발생했다면 신청을 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 @잠이오질않네요-k5y
    @잠이오질않네요-k5y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정주행하다 부당해고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정전 원직 복직을 희망한다고 한 후, 판정 후 근로자측이 승소시 원직 복직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사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승소 후 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후 복직명령을 받고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더라도 해지 효력은 1개월 뒤에나 발생하고, 그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또,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래도록 다닐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은 복직해 얼마간이라도 다니다 퇴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