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관련 내용이 정리된 사이트를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바랍니다. 복지 정보와 관련한 글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필요하신 자료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bokjibu.swebinnar.com/기초수급자/ 감사합니다.
@@기분좋은하루-i5v 평가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단계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공단에서 의학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평가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지보다는 구독자님께서 어떤 진료와 치료를 그리고 꾸준히 받아왔는 지가 중요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2016년에는 1단계 고착 혹은 2~4단계 비고착, 2018년에도 같은 단계, 2020년에는 2~4단계 고착으로 평가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3번 연속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으로 받았고 마지막의 유효기간이 3년이시기에 여기에서 2년 늘어난 5년의 유효기간으로 평가기간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능력평가 정기평가 기간이었던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구독자님께서는 비고착으로 2년 유효기간을 받으셨다면, 2단계 비고착 맞으실까요? 그리고 3회연속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2년 늘어난 4년으로 바뀌어 2026년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혹시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 제출하시는건가요? 근평에서 소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출할필요가 없지만 그동안 진료받으신게 없어서 제출하시는거라면 서류제출만으로 자활근로가 정해지는건 아니며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무능력이라면 의학적평가단계에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서 그동안엔 자활근로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능력평가가 아닌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자활근로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관련 내용이 정리된 사이트를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바랍니다.
복지 정보와 관련한 글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필요하신 자료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bokjibu.swebinnar.com/기초수급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근로능력 평가진단서를 냈습니다 처음 기초수급자될때21년과22년 두번 국민연금공단 에서나오고 23년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누락이되어서 그런다하며 근평을 내라하여 냈습니다 저는 늘 정신불안장애복합으로 진단서에 나왔습니다
늘 정신과약복용중이고 고지혈증도복용중이고정신과약은 2001년부터지금까지 복용중이지만 차도가없습니다그래서 달달이 약을타다먹고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건강검진에서 우울증치료. 필요하다나왔더라구요 국가에서하는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로 넘겨지나요 그리구 국민연금공단 에서 방문나올지 걱정이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여기에따르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근평진단서를 내셨다면 의학적평가를 진행하고 2단계이하라면 공단에서 활동능력평가진행차 자택으로 직원방문합니다.
우울증치료 권고는 건강검진 시 작성한 질문지에 따라 통보된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의료기록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건강검진결과에 합산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OKJIBU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걱정이네요 근평이 잘나와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근로능력평가서 질문드립니다
1단계에서-4단계 병원에서 해주는것예요
고작과 비고착도 병원에서 해주는지요
작년 12월1일부터 변경된것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후 소중한답변 주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학적평가의 단계 및 고착여부 결정을 모두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부 및 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심사직 직원들의 심사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BOKJIBU네! 고맙습니다
그럼 작년 12월1일날부터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가요?
근로능력평가서 진단서
에 1단계-4단계와 고작 비고작 국민공단 내의사선생님이 판단해요
그럼1가지만 추가로물어봅니다
작년4월달중순쯤 근로평가진단서 제출했어요
병원에서 끊어주는것이 작년이랑 똑같게 끊어주나요 확인후에 소중한 답변주세요
@@기분좋은하루-i5v 평가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단계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공단에서 의학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평가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지보다는 구독자님께서 어떤 진료와 치료를 그리고 꾸준히 받아왔는 지가 중요합니다.
@@기분좋은하루-i5v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가 진단서와 그동안 진료여부,약물투여량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BOKJIBU 네 고맙습니다
병원다니는 담당추치선생님 한데 얘기해서 끊으면 돼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6년 2년 2018년 2년 2020년 3년 2024년도에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갇은경우 2026년까지 자동연장되는건지 알고십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2016년에는 1단계 고착 혹은 2~4단계 비고착, 2018년에도 같은 단계, 2020년에는 2~4단계 고착으로 평가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3번 연속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으로 받았고 마지막의 유효기간이 3년이시기에 여기에서 2년 늘어난 5년의 유효기간으로 평가기간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능력평가 정기평가 기간이었던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BOKJIBU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ykwon2745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는데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요.두달이 넘었는데요.오래 걸리면 문제가 있는거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걸린다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금융재산 등 확인할 사항이 많아서 그럴 수 있으며, 혹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평가가 오래 걸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가 궁금하시면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뇌경색 진단으로 그동안 비고착으로 2년씩 4회 2022년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4년에 평가서 제출 하는게 아니고 4년후인 26년도에 제출 한다는 뜻인가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구독자님께서는 비고착으로 2년 유효기간을 받으셨다면, 2단계 비고착 맞으실까요?
그리고 3회연속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2년 늘어난 4년으로 바뀌어 2026년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BOKJIBU 네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사항 해결되었네요
@@한들이할배 감사합니다.
저는2020년에1년 21년에1년 22년에2년)해서 24년6월이면 2년근로능력없음이 끝나는데 그후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근로능력평가하시고 3번째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유효기간으로 책정된것으로 보아 의학적평가 1단계를 받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바뀐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늘어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능력평가서 진단서 병원에서끊어서 국민연금까지 넘어가면 사람나올때까지 한달걸리는지요 궁금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한달이내 혹은 그 이상 걸릴수도 있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생계급여 수급자인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근로능력평가에서 4번연속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받았는데요
그럼 24년부터 적용되서 4년뒤에 평가를받나요? 아니면 이번년도에도 근로능력평가를받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주셨네요.
다른 질문에 답변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3개월이상 치료요구되는 의사소견서 제출하라고하는데 3개월 이하치료 결정되면 자활근로 해야하나요?
그게 혹시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 제출하시는건가요?
근평에서 소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출할필요가 없지만 그동안 진료받으신게 없어서 제출하시는거라면 서류제출만으로 자활근로가 정해지는건 아니며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무능력이라면 의학적평가단계에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서 그동안엔 자활근로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능력평가가 아닌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자활근로와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