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이고 이번에 행정사 취득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시 대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인장이 들어가야되는데..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은 사업자로 영위한다면 계약서 작성해도 되겠지만 저는 행정사랑 중개사 사업자를 따로 낼 계획이라 이 경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행정사가 작성한 계약서로는 연장이 불가해서요 ㅠㅠ
행정사님~ 우연하게 내용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연장계약서 작성] 정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최초 본인이 중개한 대상물이었던 건에 대해서, 다시 당사자들이 연장 계약서 작성을 필요한 경우,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신거죠? 이때 연장 계약을 도와주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한 대상물에 대한 행위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단 말씀이신걸까요? 다시 말해, 어떤 종류든 부동산 연장계약서는 무조건 [행정사 업무] 영역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질문의 요지는, 검색을 해봐도 행정사님의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되는 케이스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필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이슈만 검색이 됩니다!!!
@@hongcoach 숫가락을 놓고 싶은 의도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숫가락이 놓아 질까요!! 그냥 보면, 얻는 것이 힘든 분야에, 숫가락을 놓으려고 한 꼴이 된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몇몇은 있을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 이라는 이야기죠!!! 딱, 적적한 예는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고 달려든 적이 있엇죠 물론 법적으로 결론은 난 이야기입니다 만, 법적인 측면을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가능 하겠냐는 말 이라는 거죠!!! 물론 변호사들이 짜짤한 중개 하겠다고 달려 들지 않는 다는 것 알죠!!! 변호사들이 달려들려는 시장은 따로 있다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도, 핵심은 중개인이라 붙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말이 있는데요. 산업계에서 자본인 기술을 연결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비슷한 구조죠) 현재 법 현실이, 그러니 재수 없는 몇분은 걸릴 것이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피해가는 방법도 있겠죠!!! 실무에서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기도 하고요!!! 결론은 먹지도 못할 영역을 탐낸 결과가 어만곳에 피해를 주는 민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개사단체도 법을 변경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18년 학원 종사자 입니다. 중개사와 행정사 연계 업무로 시너지가 난다는 말은 학원에서 수강생 꼬득일려고 하는 상술 및 과대 과대 광고 입니다.^^ 이미 중개사 자격을 취하신분들은 행정사 1차 민법, 행정법에 노 베이스보다는 아무래도 쉽게 점수를 올리는게 가능하고 2차에도 1차에 배운 행정법이 서술 풀이되는 시험이다보니 학원에서 사탕 발림을 많이 하죠. 모 학원은 중개사 강사에게 행정사 자격 좀 언급하라는 학원 지시도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좋은 자격증임에는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3회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사 시험 준비를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고 홍행님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중개사와 행정사업무를 같이 진행한다고 하고 그 중에 중개사를 조금 더 메인으로 두고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 처음에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행정사 일을 잘 모를텐데 그럼 법인 같은 곳에 들어가서 1~2년정도 일을 배우고 나와서 중개업을 아예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행정사 업무를 따로 배우거나 하는 곳이 있을까요? 두 업무를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둘 다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 저는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셔서 영상을 보니 중개업을 좀 더 메인으로 두고 행정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실제로 뛰어들었을 때 홍행님처럼 행정사가 더 잘맞아서 아예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의 과정에 발생하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 업무라는게 어이가 더 없는거지. 거래내용을 의뢰인이 행정사한테 단순히 계약내용만을 불러주고 타자만 쳐달라고 하는건 법의 취지에 더 맞지 않는 내용일뿐. 행정사도 년차가 지나면 판례가 많이 나올듯...지금이야 꼰대들 퇴직용으로 세불려서 여기저기 들이밀고 있지만 거품꺼질 날도 몇년 남지 않았어
저도 중개사 자격이 있어서 고민도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행정사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께요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를 같은 사무실에서 겸업을 할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2개를 내야해야 합니까 아니면 1개만 만들어서 통합으로 해야합니까?
통합해도 되고 따로해도 됩니다.
중개사이고 이번에 행정사 취득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시 대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인장이 들어가야되는데..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은 사업자로 영위한다면 계약서 작성해도 되겠지만 저는 행정사랑 중개사 사업자를 따로 낼 계획이라 이 경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행정사가 작성한 계약서로는 연장이 불가해서요 ㅠㅠ
행정사 공부 중인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행정사님~ 우연하게 내용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연장계약서 작성] 정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최초 본인이 중개한 대상물이었던 건에 대해서, 다시 당사자들이 연장 계약서 작성을 필요한 경우,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신거죠? 이때 연장 계약을 도와주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한 대상물에 대한 행위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단 말씀이신걸까요?
다시 말해, 어떤 종류든 부동산 연장계약서는 무조건 [행정사 업무] 영역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질문의 요지는, 검색을 해봐도 행정사님의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되는 케이스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필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이슈만 검색이 됩니다!!!
판례 전문을 보시면 이해되실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 행정사로서 대성 하셔서 유튜브까지 잘되시길~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연장 계약을 중개사가 하면 안된다고 얘기 해주셨는데 전세 말고 월세 임대차도 마찬가지일까요? 최근에 임대인이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자고 하더니 중개사분이 계약서 수수료를 받으시길래 이상했거든요...
네 맞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으니 너무 따지시기보다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강사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시험을 칠려고 생각중입니다.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할려면 교재는 어떻게 구입을 해야하나요?
인터넷강의도 도움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듀윌이나 합격의법학원 등 맞는곳을 찾아 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한거는 다불법입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있을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행정사와 손해사정사 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자격증 한가지로만은 돈벌이가 힘들어서 겸업하는거 같은데 사실 실제로 두가지를 한다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현업분들만 해주실수 잇는 꿀팁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
행정사님 질문드립니다. 중개사와 행정사 사무소 장소를 별도로 두군데 각각 운영이 가능한가요? 두 사업자모두 개인사업자 대표일경우입니다.
두곳 운영도, 한곳 운영도 모두 가능합니다
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내용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와 행정사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기술사는 분야가 다양하니 단순비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술사는 난이도가 휠씬 높은데요 시공기술사 제외하고요
행정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부동산관련 직거래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행정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작성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도 변호사 없이 혼자해도 되고, 특허도 변리사 없이 혼자해도 되죠.
행정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업자가 없는데 권리금계약서등 본인걸 직접 작성해도 법적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본인 계약 본인이 작성하는게 어때서요..당연 가능한거지.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감정평가사 조합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직거래 계약서 작성 비용이 얼마죠??
근처 지역으로 문의해 보세요-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후
행정사 공부하려는 사람입니다
행정사 공부는
독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 학원 인강이
좋을까요..
중개사부터 따고 이야기해라
@@parkjack-w3i 땄다
상가매매가 대표적인데 부동산이 반에 영업권이 일체로 거래되면서 관습적으로 거래한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이 미비한 것을 기회로 행정사 업무라고 하는것은 숫가락 얹기죠!!!
법을 정상화 하는것이 맞는것이죠!!
타투문제와 유사한 논란이죠!!!
법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시면 개정을 요청해 보세요.
현행법상 그렇다는 것을 안내드린것입니다.
미비하다고 그래도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hongcoach 숫가락을 놓고 싶은 의도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숫가락이 놓아 질까요!!
그냥 보면, 얻는 것이 힘든 분야에, 숫가락을 놓으려고 한 꼴이 된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몇몇은 있을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 이라는 이야기죠!!!
딱, 적적한 예는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고 달려든 적이 있엇죠
물론 법적으로 결론은 난 이야기입니다 만, 법적인 측면을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가능 하겠냐는 말 이라는 거죠!!!
물론 변호사들이 짜짤한 중개 하겠다고 달려 들지 않는 다는 것 알죠!!!
변호사들이 달려들려는 시장은 따로 있다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도, 핵심은 중개인이라 붙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말이 있는데요. 산업계에서 자본인 기술을 연결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비슷한 구조죠)
현재 법 현실이, 그러니 재수 없는 몇분은 걸릴 것이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피해가는 방법도 있겠죠!!!
실무에서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기도 하고요!!!
결론은 먹지도 못할 영역을 탐낸 결과가 어만곳에 피해를 주는 민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개사단체도 법을 변경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뒤에 장독은 뭔가요?
보이차입니다~
꿀단지?
18년 학원 종사자 입니다. 중개사와 행정사 연계 업무로 시너지가 난다는 말은 학원에서 수강생 꼬득일려고 하는 상술 및 과대 과대 광고 입니다.^^ 이미 중개사 자격을 취하신분들은 행정사 1차 민법, 행정법에 노 베이스보다는 아무래도 쉽게 점수를 올리는게 가능하고 2차에도 1차에 배운 행정법이 서술 풀이되는 시험이다보니 학원에서 사탕 발림을 많이 하죠. 모 학원은 중개사 강사에게 행정사 자격 좀 언급하라는 학원 지시도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좋은 자격증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일부 맞는 말이나 저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3회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사 시험 준비를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고 홍행님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중개사와 행정사업무를 같이 진행한다고 하고 그 중에 중개사를 조금 더 메인으로 두고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
처음에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행정사 일을 잘 모를텐데 그럼 법인 같은 곳에 들어가서 1~2년정도 일을 배우고 나와서 중개업을 아예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행정사 업무를 따로 배우거나 하는 곳이 있을까요?
두 업무를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둘 다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
저는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셔서 영상을 보니 중개업을 좀 더 메인으로 두고 행정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실제로 뛰어들었을 때 홍행님처럼 행정사가 더 잘맞아서
아예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신과 맞는 일을 해야하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니 잘 판단하여 선택하세요^^
배울수 있는것은 티움 행정사 실무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12월 진행되니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
행정사는 프랜차이즈 고려해 보세요~
www.teaumlaw.com
노무사편도 부탁드립니다.
노무사편은 워낙 대립하고 있어서 전쟁터가 될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곧 판례로 정리될 것입니다.
중개사자격증은 따면바로중개업무할수있지만,,행정사자격증시험은 시험불가합니다.업무를할려면자격증따는노력의100배정도노력이필요합니다,그냥대충하다간 큰위험에처함~잘생각해보시고 시작하세요
그런 이야기라면중개사자격도 배워야지 바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행정사 업무는 바로 개업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100배 노력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업무가 있지요.
부동산 중개의 과정에 발생하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 업무라는게 어이가 더 없는거지.
거래내용을 의뢰인이 행정사한테 단순히 계약내용만을 불러주고 타자만 쳐달라고 하는건 법의 취지에 더 맞지 않는 내용일뿐.
행정사도 년차가 지나면 판례가 많이 나올듯...지금이야 꼰대들 퇴직용으로 세불려서 여기저기 들이밀고 있지만
거품꺼질 날도 몇년 남지 않았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애초에 아닌데요? 그래서 중개보수에 제한도 없잖아요.....
행정사 법무사 겸업이 가장궁금하네요
법무사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겸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법무사와 행정사 겸업은 아주 도움이 되나 의뢰인층이 다른 편이고 등기 업무의 경우에는 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보수를 제대로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잘 판단하셔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ongcoach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님 저 근데 여담이지만 근 미래에 행정사분들께 행정심판 대리와 비송사건대리가 주어질수있을까요? 행정사에겐 행정심판이 말하자면 아이덴티티? 라고볼수있고 비송사건은 행정사2차 행정사실무법에도 있잖습니까 ㅎ
@@세이미아 힘이 없어 거의 불가능할걸로 봅니다. 요즘 변호사 법무사들도 경쟁 치열해서 돈벌기 힘든데 밥그릇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중개사로 중개사가 부끄러운 거 같아 부끄랍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영업상 일부 그럴 뿐입니다^^
행정사들 아무리 봐도 숟가락 얹기 할려 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건 법원에 대고 말씀하셔야할듯.. 판결된 내용이잖아요ㅋㅋ
논리비약이시네요
어떤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보시는분에 따라 생각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계사가 겸직이 안되늨걸로 아는데요
겸직 됩니다
겸직이 왜 안되냐 바보 ㅡㅡ
중개사가. 왜? 그사람이. 이상한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중개사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