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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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planbcus
    @planbcus  Год назад

    더 자세한 사항은 휘 관세사무소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blog.naver.com/azure2222/222516813362 / 수입물품 빨리 받는 법: 5가지 부대비용 처리

  • @웅이솜이
    @웅이솜이 3 года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ginny1298
    @ginny1298 3 года назад +1

    온라인쇼핑몰 준비 중인데 관련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 준비해보겠습니다

  • @rinkim758
    @rinkim75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가세 계산시, '과세가격'이라는 건 제가 소싱해오는 제품의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000원짜리 체리 1KG를 수입해올경우, 체리 HS Code에 따른 관세율 24%를 붙인 9920원이 과세 가격이 되는 것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planbcus
      @planbcu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고 보셔도 되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매하신 가격에 국제운송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가격 산정기준은 CIF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 과세가격입니다.

    • @rinkim758
      @rinkim75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planbcus 헉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