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배병한 법무2차 민사사건서류 작성 동차반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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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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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한 법무2차 민사사건서류 작성 동차반[著者직강, 23年09月] 과정입니다.
    [강의특징]
    1. 민사소장 작성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먼저 민법의 주요사건들에 대하여 충분히 판례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 소로 나눌수 있는 바, 이행의 소는 ① 금전지급 청구사건 ② 특정물 인도청구사건 ③ 의사진술을 구하는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성의 소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주로 출제됩니다.
    결국 시험에서는 이 4개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쓰는 것인데, 청구취지는 몇 가지 유형들을 먼저 암기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배포하는 유인물에 있는 주요 청구취지는 꼭 암기하세요.
    청구원인은 민법의 요건사실을 사안에 포섭하여 쓰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3. 소장은 형식(Form)을 갖추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틀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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