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1월9일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았는데 최근 나의사건검색에서 2020년1월11일 대부엡체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7월17일 확정판결을 받은걸알게되었읍니다 그 대부업체에 문의하니 당시담당자의 실수갔다면서 내가 수정를 원하면 직접소송을해야되니 비용과 시간이드니 그냥 두셔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정말 괜찬은걸까요 어렵게 사는 처지라 비용도 시간도 정말 없읍니다 방치하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압류라도 들어오는거 아닌지 걱정에 잠을 못자고있읍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부탁드리겠읍니다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을때는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법무사님께서 설명을 들으니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1월9일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았는데
최근 나의사건검색에서 2020년1월11일 대부엡체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7월17일 확정판결을 받은걸알게되었읍니다
그 대부업체에 문의하니 당시담당자의 실수갔다면서
내가 수정를 원하면 직접소송을해야되니 비용과 시간이드니
그냥 두셔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정말 괜찬은걸까요
어렵게 사는 처지라 비용도 시간도 정말 없읍니다
방치하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압류라도 들어오는거 아닌지 걱정에 잠을 못자고있읍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부탁드리겠읍니다
채무종결확인서와 민사소송이 동일한 채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동일채무인지 이에 따라 추가 집행 등이 없을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추가로 받아두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녹음 자료 등 확보도 차선의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