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세금 신고! 꼭 알고 가세요! (feat.양도인,양수인)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권은영-i6h
    @권은영-i6h Год назад +3

    밝고 예쁘신 세무사님이 설명해주시니 더 신뢰가 가고 이해가 잘되네요😮😮

  • @이승학-y1v
    @이승학-y1v Год назад +5

    오호~~이해가 쏙쏙 되네요
    잘보고 갑니다~~~^^

  • @msj5448
    @msj5448 Год назад +5

    우영세무사님 짱이시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입 번창하세요^^

  • @baristak9785
    @baristak9785 Год назад +2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정미경-x8j
    @정미경-x8j Год назад +5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설명하여 주시니
    잘 이해하였습니다
    명절에도 쉬지않고 꼼꼼한 세무전략 챙겨주시니 명절선물로 받겠습니다
    번창하세요

  • @대창소창
    @대창소창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 2에 8천이면 양도세랑 소득세 얼마 내는가요

  • @Boogie123-b4z
    @Boogie123-b4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계산서만 발행해 주나요? 양수인은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5년간 권리금을 상각하는 비용처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