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수급인 임금체불 주의! 방치했다가 우리 회사가 체불사업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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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직장 수급인의 연대 책임을 대법원이 재확인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이렇게 팀장이라고 하면서 그냥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 현장 저 현장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무등록으로 되어있는 그 사업주 개인 건설업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야지 십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 팀원들한테 언제 임금을 주겠다라고 막 약속을 해가지고 여러 팀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 면허라든지 아니면은 법인 등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제 이 개인 사업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에 있는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서 임금 지불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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