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생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요.. 아래 내용 보고 말씀드립니다. 취소(取消) · 추인(追認)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前者)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하고 후자(後者)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이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단독행위 [單獨行爲, unilateral a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교수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감탄이 절로나옵니다.
40분대 즈음에 기부 말씀하시는데.. 기부는 증여보다는 오히려 유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기부했다는것은 살아있을때 하는것이므로 증여로 봐야 합니다.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생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요.. 아래 내용 보고 말씀드립니다. 취소(取消) · 추인(追認)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前者)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하고 후자(後者)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이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단독행위 [單獨行爲, unilateral a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