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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ㄱㅅ합니다
구독신청하고 갑니다
12분경 설명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보니 결국 청년고용을 줄이고 그 자리를 비청년으로 대체하는건 가장 나쁘게 보아 환수를 더 추가하는 정책이군요.거꾸로 말하면, 그냥 청년만 짜르고 비청년 충원을 안하거나 적게 할수록 환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네요.그 취지를 아니깐 계산 공식이 왜나왔는지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삐죽 너무 귀여우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020년 상시근로자 10.41기준으로 2021년상시 근로자 11.91 청년등 0.16 청년외 1.34 증가해서 11,140,000원공제 중에서 1백세액공제받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2022년도는 상시근로자 11.91이고 청년은 1.09증가 청년외는 -1.09감소일시 2022년도에도 11,140,000원 공제가능하고 추징은 없는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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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020년 상시근로자 10.41기준으로 2021년상시 근로자 11.91 청년등 0.16 청년외 1.34 증가해서 11,140,000원공제 중에서 1백세액공제받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2022년도는 상시근로자 11.91이고 청년은 1.09증가 청년외는 -1.09감소일시 2022년도에도 11,140,000원 공제가능하고 추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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