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__추징사례 기초코스 1-2 & 1-3___일단 2개연도만 살펴봅니다__이건 아주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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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제 추징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년도만 계산해 봅니다.
    추징은 법에서 계산방식을 정해 놓았으므로,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

  • @miockkang8262
    @miockkang826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

  • @인-k5p
    @인-k5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냐냥-j5z
    @냐냥-j5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ㄱㅅ합니다

  • @에미야-q8z
    @에미야-q8z Год назад

    구독신청하고 갑니다

  • @namescastle3460
    @namescastle3460 Месяц назад

    12분경 설명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보니 결국 청년고용을 줄이고 그 자리를 비청년으로 대체하는건 가장 나쁘게 보아 환수를 더 추가하는 정책이군요.거꾸로 말하면, 그냥 청년만 짜르고 비청년 충원을 안하거나 적게 할수록 환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네요.그 취지를 아니깐 계산 공식이 왜나왔는지 이해됩니다

  • @김임순-t6l
    @김임순-t6l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크롱크롱-t6f
    @크롱크롱-t6f Год назад

    머리삐죽 너무 귀여우세요~~~>

  • @류창성-u7m
    @류창성-u7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020년 상시근로자 10.41기준으로 2021년상시 근로자 11.91 청년등 0.16 청년외 1.34 증가해서 11,140,000원공제 중에서 1백세액공제받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2022년도는 상시근로자 11.91이고 청년은 1.09증가 청년외는 -1.09감소일시 2022년도에도 11,140,000원 공제가능하고 추징은 없는지요?

  • @kjhlove9425
    @kjhlove9425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