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