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최대 11억 원"‥국가배상 첫 판결 (2023.12.2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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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죠.
'형제 복지원' 사건, 1970-80년대 거리 부랑인들을
수용한다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가둔 채 강제노역을 시켰고,
확인된 것만 6백 명이 숨졌습니다.
법원이 반세기가 지나서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imnews.i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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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11억은 적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받아 다행이다~~~
참 어이없는국가다
11억이 돈이냐?? 인생을 송두리채 짓밟아놓고, 머하는 짓거리야????
지금이라도 인정되서 천만다행입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명예와 아픔이 회복되길
국가나 기관등 관련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사의 공소시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끝까지 찾고 밝혀내어서 처벌을 해먀 합니다.
검찰공화국의 윤석열을 지옥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기사와는 관련없는 내용 같습니다.
억울한피해자 1명에게 100억원 정도는 드려라~
세월호는 국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도 아닌데 특별법으로 유가족은 70억이상 줬다면서..
죄지은 놈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 애만 세금만 축내고 있네. 이게 정상인가?
남은 생은 평안하시기를... 🙏
다행이나 너무 늦다.
늦은 이유는 지금의 여당책임이지.
나쁜 건 전부 여당이 한 짓이지.
그냥 우리세상이 아무도 신경을 안써서 지금까지 이어진겁니다.
미큭이었으면 110억
나랏돈으로 주지말고 제발..그법을 악용한 인간들 그자식들까지 가진재산 몰수해서 해라 왜자꾸 나랏돈으로 다해주냐
죽을 사람 다 죽고 몇 명 안남으니까 배상한다네
참 이제와서 빨리도한다
돈으로 환살할 수 없는 고통이다…
국가 돈 말고 그 복지 원장놈 재사을 털어서 줘 ... 죄는 딴놈이 지고 책임은 국민이 ? 언제까지 이거 반복?
재판못받는 분들은 돌아가신분들 이런분들은 못받나요?그런 분들도 분명히 보상해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텐데 다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합니다
1987년 3년에 최초 폭로가 있었는데, 대체 왜 이리 오래 걸렸는가?
제2의삼청교육대!!
지상파는 잊으면 안된다 당신들은 권력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다
그럼 국가는 당시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냐?. 아니면 그냥 국민세금으로 메꾸나?
2찍이들은 이런거 관심없지
2찍이들에 딱 어울려
대법에서 기각 예정
국가소송 공무원 범죄는 공소시효 를 없에야함
늦어지만 ~ !
이제라도 국가가 인정을 하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님들 께서는 조금이나마
마음에 상처와 원환를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상상도 못할학대를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천인이 공노할일을 저질렀 놓고도 은폐를 하고 반성 하지도않고
국가가 시켜서 그랬다 변명 하면서
국가를 앞세우고 합법적으로 국가와 결탁 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또 ~ ! 살해도 하고서
이제서야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헌법 !!!
잔인한 세월을 보내신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
MY WIFE...... MAMI.... NIKE ARDILLA.... MAHATMA GANDHI..... MAHATMA ERWIN DU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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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쟁이 짓거리
국가에서이돈도많다고.오늘항소했네요.
대박이네 11억?? 미친거 아니냐 저거배상해줌 전국민 다 국가상대로돈내라라고한다
니가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달라지겠지?
놀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