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헌법 규정은? - 노희범 변호사ㅣKBS 24122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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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포세이돈리버
    @포세이돈리버 5 дней назад +2

    노변호사님! 답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정-h2n
    @희정-h2n 4 часа назад

    노희범 변호사님 잘얘기도 하시네요

  • @briansuh7197
    @briansuh7197 4 дня назад +1

    이재명 위증교사건은 위증교사 녹취록도 있고 위증인의 자백도 있는 사건으로 서울고법 이창형 부장판사는 신속히 판결하여 국가혼란을 막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웁시다

  • @신신-g5w
    @신신-g5w 6 дней назад +2

    윤석열 정부는 헌정 최초가 참 많아

  • @yoon6118
    @yoon6118 5 дней назад +2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절차 및 요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사안의 중대성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의 구성과 내란의짐당이 방해하는 공작은 계속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이기죠~!!

    • @chulhongpark4238
      @chulhongpark4238 5 дней назад

      비상계엄절차 및 요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그건 대통령 통치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오판하였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철회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따랐기에 즉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기에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이란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 폭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치자 폭동이 일어났나?. 폭동이란 일정지역을 점거 폭동을 일으켜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는 큰 사건 입니다, 폭동이 없었는데 뭔 내란인가?,.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뭔 내란인가?. 말이되나?.

  • @Nothingserious-d7i
    @Nothingserious-d7i 4 дня наза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 @자유를향한여정
    @자유를향한여정 5 дней назад +4

    잡범과 개딸 불나비들에 휘둘리는 지금의국회는 정치가 아닌 사회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저 따위 행태를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쓰레기 정치 보다 한덕수 같은 국무의원들이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안-t2p
    @조성안-t2p 6 дней назад +1

    MBC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국민을 너의들 노리개로 아는가 가슴에 손을대고 자녀에게 부끄럽지않은 언론인이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까?

    • @김바람-r1u
      @김바람-r1u 5 дней назад

      mbc 아니고 kbs다 등신아. 돈받고 댓글알바하면 좀 정성스럽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