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 - Intro 02:00 - Chapter 1_부동산 취득 전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제 04:34 - Chapter 2_감가상각 비용 최대화 06:21 - Chapter 3_임대손실인식을 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14:07 - Chapter 4_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하기 17:41 - Chapter 5_가족 고용을 통한 수입 분배 18:21 - Chapter 6_Seller Financing 20:49 - Chapter 7_ 동종자산 교환 (1031 Exchange)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부동산관련 소득은 미국원천소득이라 하고 소유권자가 미국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상관없이 영상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외국인부동산투자자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추가규정이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겠고, 한국세법으로 정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해하시는게 맞습니다.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 - Intro
02:00 - Chapter 1_부동산 취득 전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제
04:34 - Chapter 2_감가상각 비용 최대화
06:21 - Chapter 3_임대손실인식을 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14:07 - Chapter 4_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하기
17:41 - Chapter 5_가족 고용을 통한 수입 분배
18:21 - Chapter 6_Seller Financing
20:49 - Chapter 7_ 동종자산 교환 (1031 Exchange)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많은 한국사람에게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하시고 사업 번창 하세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을 생각 나게 해주는 보배로운 영상이었습니다....
단 일분도 아깝지않은 꽉찬 내용에 감탄과 감사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I ❤
좋아요, 구독, 공유하고 갑니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몰랐다면 누리지 못할 혜택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호
감사드립니다
Thanks a lot. Very informative. BTW just one minor catch: At 5:40, it should be "대략 $3만6천 불을 매년 비용처리 가능".
고맙습니다.
Thank you!
I learned quite a bit!
일부수리 idea 참고 하겠습니다
형제가 살았던 멀티하우스를 팔았습니다 지분은 반반 이며 집에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반씩 냈으며 팔고 나니 상대형제가 감가상각을 받아 세금이 많이 생기고 그세금을 나누어 내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몰래 감각상각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의 미쳐버린 부동산 때문에 미국 부동산 투자 고려중이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정말 놀랍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라이브도 정말 기대됩니다.
미국에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재산 증식을 목표로 두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금때문에 포기하려다가 정말 필요한 동영상을 찾게되었네요!!!! 혹시 추후에 책쓰시면 꼭알려주세요!!!!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PS 제 와이프는 변호사님 광팬 입니다. 💙💙💙
오레곤 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1031을할때 꼭대행하는회사을 비용을 주고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저서가 있으신지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부분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책은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나네요 ㅠㅠ
@@attorneychung 답글 깜짝 놀랐습니다 바쁘실텐데..
언제든 책내시면 꼭 보고 싶습니다..
전철 변호사님 이모 저모 안내 설명 자라보고 있읍니다
제가2002년에 $500;000불에 구입한 사용건물을 오늘 2021년에 $500,000불에 되팔랴 합니다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얼마나 돨까요.
우와 미국 부동산 매입을 앞두고 궁금했는데 최고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 미국내 비거주자도 동일한가요? 미국 투자자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이렇게 미국세법에 따라 내고 다시 한국세법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부동산관련 소득은 미국원천소득이라 하고 소유권자가 미국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상관없이 영상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외국인부동산투자자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추가규정이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겠고, 한국세법으로 정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해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번 1탄에 이어 잘 봤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