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운행 중 침수된 내 차, 피해보상 어떻게? / KBS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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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벌써 5천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보험사의 손해보상 산정 기준일텐데요. 정재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운행 중이거나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손상 정도를 확인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량은 폐차 처리되고,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습니다.
침수 피해 당시 이 기어봉이나 콘솔박스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다고 봐 폐차처리 대상이 됩니다.
[민영기/영등포 블루핸즈 서비스센터 대표 :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장 장치까지도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을 수 있어서 전손(폐차)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해당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서류를 취득세를 내실 때 함께 내시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금지 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차를 세웠거나 창문을 열어둬 물이 들어갔다면 차주의 책임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2개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신고 건수는 약 4,800건, 손해액은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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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침수피해 #차량
은행에서 횡령해서 해쳐먹은 돈이랑 비슷한 금액이네
봄사들이 손해볼넘들이 아니죠 내년에 전체적인 보험금 인상예상됩니다. 결국 내돈으로 고쳐주는것 상부상조라고도 하죠
5,000대..............보험사는 좆됐네 그려~
그나저나 저 차량들 수리해서 침수된 차 아닌 척 팔아먹는 놈들이 나올텐데~
제발 사기꾼들은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하자~
현기만 득 보겠네
책임 보험은 안되고 ㅋㅋ 저기중에 자차 가 얼마나 되까 ㅋㅋ
저긴 잘사는 동네이니 전부 자차이것지? ㅋㅋ
음 중고로만 안나오길 ㅋㅋ 차민원 공무원이 저기 차는 전부 사진을 찍고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되는데..
철밥통이 알랑가 몰라 ㅋㅋ 손놓고 있을듯 ㅋㅋ
일터만 강남인 사람도 잇고, 카푸어도 잇을거고, 카푸어는 십중팔구 자차 안넣엇을것인데....자차처리는 보험이력남아 폐차인데 그렇지 않으면 수리후 중고매물이 될듯
자차는. 기본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