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학원 김포중앙] "시작이 반이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메가랜드 정동섭교수의 "계약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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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향기나는지혜쌤
    @향기나는지혜쌤 2 года назад +3

    이 교수님, 진짜 잘가르치세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쉽게 이해시키고
    민법은 이분이 쵝오 입니다.
    나름 소문나서 유명하다는 교수님 강의듣다가
    시간 다보내고.. 매일 걱정만하다가
    이교수님 강의 첨부터 다시 듣고 시험 2달전에 정리돼어 문제풀고 합격했어요.
    이분. 숨은 실력자이십니다.
    넘 재밌게 깔끔하게 완벽정리 👍

  • @아름답게살자
    @아름답게살자 2 года назад +2

    디테일한 부연설명과 깔끔한 정리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IoveJin
    @IoveJin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Год назад +1

    시비거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legal mind의 향상을 위해서 한말씀 올려 봅니다 ㅋ
    보통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청약의 유인을 하면
    소비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시간표의
    게시는 청약의 유인, 승객이 청약, 기사가 승낙 한다고 보는 것이 아파트 분양 설명과
    논리적 일관성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선생님 처럼 버스의 정차를 청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승객이 너무 큰 짐을 가지고 있다거나, 마스크 미착용, 음료수 지참 등의
    사유로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운전사가 승낙한다고 보는 이론구성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기에(민법 제527조), "정차후 승차거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