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알려드리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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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초빼이-r6y
    @초빼이-r6y Месяц назад +1

    압류 예고없이 들어옵니다 미리미리 통장잔고 비우세요~

    • @DebtLicense
      @DebtLicense  Месяц назад +2

      몇천원 압류되면 어떻고...몇백원 가져가면 어떤가 싶네요. ㅎㅎ

  • @찐롤리
    @찐롤리 19 дней назад +1

    오늘 압류가들어왔어요..일급받는통장을
    신협통장을 개설했는데.. 계좌이체로 동생계좌로 옮기고 사용하려하는데 계좌이체는 괜찮을까요?

    • @DebtLicense
      @DebtLicense  19 дней назад +2

      네 그럼요...압류된 통장은 간혹 1~2년 후에 있다가 또 풀리기도 합니다. 계좌이체는 무관합니다.

    • @찐롤리
      @찐롤리 19 дней назад +1

      ​@@DebtLicense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유튭보고 큰힘이 되어주셨습니다

    • @찐롤리
      @찐롤리 19 дней назад +1

      ​@@DebtLicense 또하나 궁금한점을 물어보자면 인터넷에서 물건살때 체크카드가아니라 통장에서 직접 빠지게 결제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경우나
      휴대폰요금자동이체를걸어놓는경우도 가능 할까요? 신설계좌도 아예 압류를 피하지못하는건 알고있습니다ㅠ
      들킬확률이 높아질까해서 여쭤보아요

    • @DebtLicense
      @DebtLicense  13 дней назад +1

      자동으로 뭔가 결제되도록 신청자체를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 @llck1004
    @llck1004 Месяц назад +1

    압류 법원에서 통과 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DebtLicense
      @DebtLicense  Месяц назад +1

      모든 압류 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이희일-t2j
    @이희일-t2j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그런데 빨간딱지 붙인데 다른 채권자가 또 붙일수 있나요? 그리고 티비는 얼마전 조카가 새로 사줬는데 자료는 증빙할수있습니다.나머지는 다 십년이상된거라 값어치도 별 로 없구요.걱정되는건 아무도 없을때 문따고 들어와 붙일까봐 그게 걱정 입니다

    • @DebtLicense
      @DebtLicense  Месяц назад +1

      미리 연락 하고 올꺼구요. 조카가 사줬어도, 조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인꺼라고 볼겁니다. 조카가 같이 살고 있다면 모르지만...요..암튼 그렇습니다. 채쿽 빨간딱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 @이희일-o3l
    @이희일-o3l Месяц назад +1

    지금 부모님댁에 무상거주중입니다.유체동산압류는 제가 지내는 방말고도 부모님소유의 티비등도 압류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아직 지급명령등은 아직 송달안된 상태고 이의신청도 할생각입니다.다중채무라 이의신청도 몇번해야겠네요.이의신청하고 고시원등으로 주소를 옮기는게 부모님께 피해를 덜줄거라 생각해 그리하려하는데 돈이 들어. 걱정입니다.그냥 부모님댁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방법을 생각해야하는지 잘몰라서 글 남깁니다.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 @DebtLicense
      @DebtLicense  Месяц назад +1

      다중채무라고 모든 채무가 다 동시에 지급명령서를 보내고 압류를 진행하는건 아닙니다. 절차가 각각 몇개월에서 1년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신것 같습니다. 무모닙댁에서 대출 연체가 되서 외부로 나가는건 의미가 없구요. 반대로 하셨어야 좀 덜 추심 당하실듯 합니다. 연체 될것 같으면 미리 나가서 대출기관에 주소도 바꿔놓고....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나으실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는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나가셔도 부모님댁부터 찾아갈테니까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줄기야 하겠지만. 아예 안찾아갈 수는 없고...
      1. 지금이라도 나가 살면서 채권자에 개인 주소 정보를 교체한다.
      2.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진행해서 추심을 막는다.
      3. 연체전이라면 신복위 긴급체무조정제도 이용해 볼만합니다.
      4. 중요한 재산이 없다면 압류되게 두신후 경매시기에 다시 재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방에도 거실에도 돈나가는 물품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