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군대 영장 나옵니다 - 시민권자 한국군대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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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02

  • @changhokim3640
    @changhokim3640 Год назад

    Thanks!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후원 감사 드립니다 😺

  • @서준원-l8g
    @서준원-l8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Bluebird71970
    @Bluebird71970 Год назад +7

    안그래도 우리 아들들 때문에 궁금 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User_dprmsthd
    @User_dprmsth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하다못해 많은 영사관 조차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들 딸이 있어서 늘 궁금했었는데, 일단 딸아이는 포기하지 않아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좋네요.

  • @koreandaisycook9072
    @koreandaisycook9072 Год назад +3

    와우 최고 에너지 ㅎ수퍼맨 캔피디님 화이팅입니다

  • @kimohyoungran9060
    @kimohyoungran9060 Год назад +9

    병무청 군대 문제 ~~ 매우 중요한 정보 이네요.고맙습니다.

  • @suhunt6654
    @suhunt6654 Год назад +2

    수고하셨어요

  • @sucho2106
    @sucho210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제발미국에서 쭈욱 실아온 이민세대들 자녀들 좀쉽게 국적이탈하게 해줘라.
    서류준비에 과정이 1년은 걸리니..

    • @jamesmichaels4209
      @jamesmichaels420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정말 맛는말인것 같아요

    • @Ma-jolie
      @Ma-jolie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맞습니다. 혼혈인 아들이 한국 군대를 가서 어쩔겁니까? 영리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서약으로 그냥 패스 안될까요. 서류준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넹. 영사관이 다른 지역에 있으니 학교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일입니다.

  • @rhodengpakcee2265
    @rhodengpakcee2265 Год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 @jackieyoo8868
    @jackieyoo8868 Год назад +13

    캔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의 말씀에
    귀기울리며 듣고 있습니다.선천적 복수 자녀들은 병역
    에 대한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캔피디님말씀에
    꼭 귀기울리며 들으시길…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격한 규율이고 변명이
    될 수가 없네요.
    오늘 캔피디님의 말씀에
    잘 들으셨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캔피디님의 말씀에 고맙습니다.👍

  • @pinetree6067
    @pinetree606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18세에 병역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국적 저절로 소멸 되는 새 법 나오길 기대합니다!

  • @jjc8276
    @jjc8276 Год назад +10

    한국의 주민번호가 있는 영주권자는 만 23세가 되는 해부터 만 24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사관에가서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하고, 한국의 주민번호가 있는 시민권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만 24세 전까지 병역연기 신청을 안하면 이후에는 연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한국방문을 하면 끌려가요.연기 신청을 놓쳤다면 시민권을 따고 국적이탈 신고후 방문을 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을 반드시 23세에서 24세 사이에 해야 하는 함정과도 같은 이 법에 낭패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 @Sssdd32722
      @Sssdd32722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속 37세 까지 연기하고 한국에 37세 이후에 입국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한가요?

  • @미미네네-f8y
    @미미네네-f8y Год назад +4

    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는데ㅜㅜ 너무 감사해요!!

  • @eijoonpark2673
    @eijoonpark2673 Год назад +36

    고위공직자나 군대 장교로 임관하려고 하면 제약이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중 국적자가 되어서 높은 Secuirty Clearance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받지 못해서 진급에 큰 불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친구가 한국부인 사이에 딸을 시골서 키우며 살다가 다행히 딸이 미국 투자은행 한국 주재원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 한국 여권없이 출입이 불가랍니다. 그리고 한국인 해군사관 학교 입학 예정자가 이중 국적자로 발혀져 입학취소가 되었고 또다른 육사 출신 한국계 군인도 졸업후 결국 대위에서 예편해야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재외 동포 자녀들을 친한파가 아닌 반한파로 만드는 이 법은 즉시 수정이 필요 합니다.

    • @newyorkersalesmanjerry2318
      @newyorkersalesmanjerry2318 Год назад

      한마디로 한극은 더러운 나라입니다 국민에게 해즌게 하나도 없죠

    • @pinetree6067
      @pinetree6067 2 месяца назад +1

      @@eijoonpark2673 한국의 복수국적법이 해외의 한국계열 인재들의 앞길을 막고 있군요. 복수국적법을 수정하든, 폐지 시키든 한국 계열 청년들의 앞길 막지않게 해 주세요! 악법인 것 같습니다.

  • @hannahlee8195
    @hannahlee8195 Год назад +1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 @kingofny7749
    @kingofny7749 Год назад

    좋아요
    감사합니다

  • @이상민-f3k
    @이상민-f3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이해가 쏙~ 되네요. 감사합니다

  • @jko7255
    @jko7255 Год назад +2

    캔 피디님 바쁘신데 이시간에 ??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

  • @301ejkl
    @301ejkl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acellinpark1679
    @jacellinpark1679 Год назад

    오늘도감사합니다

  • @alynch5551
    @alynch5551 Год назад +21

    작년에 한국 방문시 딸아이의 복수국적 신청에 대해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첫번 째 절차로 한국에 '출생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복잡한 서류를 넣어야 한국 국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출국하면 무효가 된다는 말도 들은거 같아요...출생신고도 안 되어있는 자녀가 한국국적을 저절로 가질 수는 없지 않냐는 핀잔까지 들었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에서도 출생신고할수 있다는 걸 저만 몰랐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나는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65세에 국적회복 신청할수 있을 때까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아까운 마음으로 섣불리 신청할 게 아니더군요...그리고 국가간의 협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이 생긴다면 양쪽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에 연관된 복수국적을 다루는 영상이긴하지만, 혹시 다른 분들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보았어요~

    • @kyungsue9551
      @kyungsue9551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jihaechai7905
      @jihaechai7905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1153H
      @1153H Год назад +2

      그러게요. 애 낳아서 자칫 한국에 출생신고하면 그때부터 온갖 서류 지옥에 빠뜨리는 게 대한민국 국적법이죠. 아예 처음부터 출생신고가 없는 아이들은 일정 나이 즉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을 상실하게끔 법을 다시 돌려 놔야해요. 지금은 정말 그냥 행정 낭비고 외국 사는 동포들 엿 먹이는 법이에요. 해외동포청 신설했다는데 도대체 뭣들 하는지 원...ㅠㅠ

    • @jamesmichaels4209
      @jamesmichaels420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153H 정말 이것이 법이예요? 기가막혀서....미국에 사는 우리는 잘모르고 지나가면 37 세 까지 국적 이탈을 못한다니...

  • @michealhyun3931
    @michealhyun3931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apsara1
    @apsara1 Год назад +2

    혹시나 중복질문이라면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시민이고 아내는 미국시민입니다. 24여년 전에, 두아이(남자, 여자)를 미국에서 낳았고, 당시 한국측에 어떠한 신고(출생신고)도 하지않았습니다. 이 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한국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출생신고 안했으니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익이란--남자 아이는, 한국을 방문하고 공항을 나올때 병역에 걸려 큰 문제가 될수있다는둥, 자녀들이 나중에 미국국가 고위 공무원이 되려할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둥 하는..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병역의무를 지운다는 말입니까? 제가 출생신고를 아예 안했는데?ㅡ이에대한 영사관의 답은 아주 모호했어요... 그냥 알수 있다는 식으로, 아니면 모를 수도 있다라는식으로 답변 하더라구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문제가 100% 된다는게 아니고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남자아이가 19세때 한국을 방문했었고 아무 제재없이 출국을 했거든요...
    시간들여, 남자아이의 특별 국적 포기신청서를 내야합니까? 아니면, 영사관도 에메하가 답변하는 이러한 경우인데,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1

      원칙적으로는 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권을 들고 한국 가는 자녀들이 한국 국적 신고가 되어 있는지 상실됬는지는 알길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녀들을 찾아서 불이익을 준다는게 불가능 하기는 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 신고를 안해도 법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해석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국에 갔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군대로 징집할수 있는 법적 해석은 가능 하긴 합니다.
      한국이랑 전혀 상관 없으면 무시하고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살았고 한국을 몇십번 다녀왔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영사관 가서 출생 신고를 하고 그다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면 깔끔 하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공무원은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국가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자가 일정 단계 이상 진급을 못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65세 되서 이중국적을 하는 바람에 자녀 진급이 안되는 경우도 군대나 정부 일은 걸리게 됩니다

    • @apsara1
      @apsara1 Год назад

      @@KenPD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도 해줄수 없었던 답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명확해 진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제가 저의 두 아이들의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산다면, 일단 어찌되었던, 이 아이들은 이중국적자 인거네요 평생?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는다면-(저한텐는 손주들) 그 자녀또한 똑같은 국적문제을 가지는 겁니까?

    • @Kimsink-l1c
      @Kimsink-l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애들 한국 영사관에 가서 한국 시민권 신청 하든데요. 한국 갔다가 군대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권 말소 한다고 합니다.

  • @May-yc9kw
    @May-yc9kw Год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mochung7213
    @mochung7213 Год назад +1

    Great content! Learned so much!

  • @skytom88
    @skytom88 Год назад +4

    예전에 (10여년 전쯤)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소에서 물어봤는데 병무 시스템이랑 자기네 시스템이랑 달라서 “군에 끌려간다”라는건 없다고 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시스템상 이 사람이 미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 @LK-wj7jf
    @LK-wj7jf Год назад +8

    시민권자 남편 사이에 미국에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첫째은 제가 영주권자일때 낳았고 둘째는 제가 시민권자가 되고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중 국적이 되고 둘째는 그냥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군요.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첫째는 나중에 국적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된다고...

    • @realtruth8
      @realtruth8 Год назад +6

      한국 국적을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18세 전까지 해야합니다.

    • @miracledays
      @miracledays Год назад +2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 하시길 권하고 싶네요. 절차도 복잡하구요

    • @SeattleKoreaLife
      @SeattleKoreaLife Год назад

      ​@@realtruth8 한국나이로요 아님 미국나이로 18살인가요?

    • @realtruth8
      @realtruth8 Год назад +2

      @@SeattleKoreaLife 미국나이 일거에요.

    • @sungwoolee5021
      @sungwoolee502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국의 만 나이입니다.

  • @jungsookpaek4859
    @jungsookpaek485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jinokkim664
    @jinokkim664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ndykim1850
    @andykim1850 Год назад +5

    헌법 39조는 남성이 아닌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 신분문제에서조차 이렇게 성차별을 하는 남녀차별적인 병역법과 국적법을 고쳐야 한다.

  • @바비-u9s
    @바비-u9s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아들은 2010년 19세에 미국으로 유학을가서 학업을 마치고 미국여자와 결혼도하여 시민권도 따고 취직해서 생활을 하고 있던차에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데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기에
    입국하여 군대에 강제징집
    당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아들 현재나이는 33세입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2

      시민권은 징집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장기 쳬류 히려면 F4비자나 F5비자를 받아야 체류 가능 합니다.

    • @hyunsikkang9519
      @hyunsikkang9519 Год назад +1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받지않고 체류했으면 문제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이나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meejungkim8823
      @meejungkim8823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냥! 미국역권으로 들어오세요

  • @kimjung8
    @kimjung8 Год назад +1

    아이가 지금 10 살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가니 한귝국적을 안줍니다. 저는 한귝국적이구요. 아이 츌생신고시 무슨 순서가 바껴서 혼외자로 되버렸네요. 한국에 구청에 가서 물으니 아는게 없더라구요. 미국가서 해결하라고 하기만 하고

  • @komaru20
    @komaru20 Год назад +31

    국방의무를 다 마쳤는데도 다른 나라 시민권 갱신했다고 한국 시민권 취소 되는건 영 별로인듯하네요.

    • @komaru20
      @komaru20 Год назад +5

      @@user-zg3vd6vj7x 희안한 정책이에요 하여간 ㅋㅋ

    • @1153H
      @1153H Год назад +6

      그러게요, 병장 제대 하고 예비군도 다 마치고 미국 왔는데, 미국 국적 받았다고 한국국적 말소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선천적 복수국적이니 65세 이상 국적회복이니 하는 여러 특례들이 많으니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에 대한 좀 우대를 해주면 좋겠어요. 가령 65세 국적회복을 55세로 낮추어주는 것 같은 걸처럼

    • @komaru20
      @komaru20 Год назад +10

      @@1153H 맞아요. 미국 살다가 한국돌아가서 2년 꽉 체우고 한국 들락날락 할때마다 예비군 의무도 다 했는데 국적 말소라니.. 이럴거면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굳이 한국들어와서 군대를 갈 이유가 있나 싶네요. 하여간 한국은 법이 군데군데 개같은데가 많아요.

    • @komaru20
      @komaru20 Год назад

      @@annarim122 나?

    • @komaru20
      @komaru20 Год назад +3

      그러게요. 군인일때 해택도 거지같았는데 지금처럼 편해진 군대에 월급도 장난아닌것도 아니였고 그런데 국적 말소라니 정치인들 병맛인게 여러가지네요.

  • @dongseokyang731
    @dongseokyang731 Год назад +3

    시원시원한 캔디님의 유용한 정보들 항상 감사힙니다.

  • @clarakang2697
    @clarakang2697 Год назад +1

    골치 아픈 문제인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enlinda4317
    @kenlinda4317 Год назад +1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unjooyang859
    @eunjooyang859 Год назад +10

    저도 이거 하냐고 일년은 걸린거 같아요 또 중요한 정보하나! 15살이 넘으면 본인이 직접 영사관이나 영사업무보는곳에 가셔야해요 15살전에는 부모가 자료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miracledays
    @miracledays Год назад +4

    부모가 시민권자들일때 태어난아이는 한국국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 일때 태어난 경우가 복수국적자로서 남아의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해야합니다

    • @애국국민-w1x
      @애국국민-w1x Год назад +2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가 시민권자였으면 당연히 미국시민으로 이중국적자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라도 영주권자로 한국국적이었다면 아이는 이중 국적자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SilverLee-k3z
    @SilverLee-k3z Год назад +13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면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 @clongeo3496
    @clongeo3496 Год назад +2

    전부 영주권자인 부모와 자식아 동시에 한국 한달간 여행하면 군대에 가야합니까? 연장해논 상태인데....

  • @신재욱-b8r
    @신재욱-b8r Год назад +10

    29세의 복수국적의 아들과 일주일 한국방문을 하였는데 한국방문시 한국여권을 만들어 입국해야된다기에 우여곡절 끝에 영사관 다섯번을 오가며 만들어 지난4월12일 한국방문 하였는데 그냥미국여권으로 입국하였고 출국때도 마찬가지 한국여권을 왜만들었는지 이해도 안되고 영사관 말믿지마세요 고생만 엄청하고 시간 돈 누가 배상하나요 궁금하신분 댓글 남기세요 알려드릴께요

    • @kim-ff7ct
      @kim-ff7ct Год назад +1

      알려주세요

    • @hyunsikkang9519
      @hyunsikkang9519 Год назад

      국외여행허가는 받고 계시는건가요

    • @meejungkim8823
      @meejungkim8823 4 месяца назад

      외국여행허가 안받고
      미국역권을 들어가고 나오면안됩니까?
      미국 산지 직장갖고 15년 넘었음
      군복무미필
      부모는 한국거주

    • @신재욱-b8r
      @신재욱-b8r 4 месяца назад

      @@meejungkim8823 님의경우는 한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면 절차가 다를겁니다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SEOHIDE
    @SEOHIDE Год назад +10

    🐕 같은 악법 철폐

  • @얼티밋워리어-g4i
    @얼티밋워리어-g4i Год назад +2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복수국적 여부를 떠나서 미군과 한국군 두군데 다 복무하신분들이 있으신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xtribes
    @laxtribes Год назад +1

    그런데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단기간 여행 목적으로 한 2주 한국에 다녀올 경우는 상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Remyremy-b6u
    @Remyremy-b6u Год назад +9

    캔 피디님.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거 같습니다. 혹시 여기 구독자님들 중에 싱글맘, 아예 아이 아빠를 찾을 수 없거나, 접근금지 명령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결하신 분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엄마는 대개 시민권자들이 많아요. 아빠가 시민권이 아니거나 영주권자이구요. 주변에 이 케이스가 매우 많아서요 ㅠ

    • @jedenxtr
      @jedenxtr Год назад +2

      한인들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 자녀 18세 넘고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자식은 한국호적에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 분들 큰일 당합니다.

  • @lisamohr2220
    @lisamohr2220 4 месяца назад

    와우 대한민국 멋지시네요

  • @py8644
    @py8644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이민와서 시민권 받고나서 엄청나게 귀찮은게 국적포기 신고지만, 꼭 해결해야될 문제 같아요.

  • @misonmerchen3215
    @misonmerchen3215 Год назад +1

    남편은 시민권자 나는 영주권
    아들 둘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30살 25살 입니다
    내가 어리버리해서 이런소리 처음 들어보내요
    아들 둘다 한국에 나갈일은 없을것 같은데
    만약에 나가면 군대에 들어가야한요?
    아직 비자도 만들어 본적이 없어서요
    저는 미국 들어와서는 한국 나갈 일이 없어서 비자가 만기된 상태고요

    • @mdek1926
      @mdek1926 Месяц назад

      일단 님 상황을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아드님들은 현재 한국에서 병역기피자에요. 태어날 당시 자녀가 한국 국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출생신고는 국적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 @sinyoungpark1349
    @sinyoungpark1349 Год назад +1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둘다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우리딸,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그리고 남편이 미국인이라 미대사관에 출생신고해서 미국 시민권 부여받았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죠??

  • @monk1991
    @monk1991 Год назад +1

    캔피디님 감사합니다👏

  • @heeranlee4321
    @heeranlee4321 Год назад +10

    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 했습니다.

    • @klee7742
      @klee7742 Год назад +1

      한국도 살기좋은데 한국국적을 포기하신 이유가 단순히 군대때문이신가요? 제 아들은 군대를 다녀오더라도 두 국가의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중인데, 아이아빠는 군대는 어떻게해서든 안가는게 좋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제 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예여. 아직 1살😅

    • @namutnipp
      @namutnipp Год назад +2

      아이 아버지 말씀이 맞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으로 자라길 권합니다✨

    • @Sssdd32722
      @Sssdd32722 2 месяца назад

      @@klee7742 18세 이전에 포기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다시 복수국적 회복할수 있는건가요?

  • @정재성-c1l
    @정재성-c1l Год назад +1

    문제는 자신이 선천적인 이중국자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 @ArtistToday2
    @ArtistToday2 Год назад +5

    캔PD님의 영상 필수로 특히 미국에서거주하시는 한국분들 보셔야해요.
    만약에 부모가 영주권자였을때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경우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언제든 취득했다고해도 그아들은 복수국적자가 자동으로 된다고합니다. 방금 뉴욕 영사관의 상담원과 직접 통화했어요.
    이런경우 반드시 병역여부에 대해서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셔야합니다.
    ❤캔PD님 늘 수고많으시고, 유익하며 건전한 소식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

  • @laxtribes
    @laxtribes Год назад +6

    제경우는 아들 출생시에 아내는 미국시민 저는 영주권이었는데. 저는 나중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98년에 태어난 아이였고 2004년쯤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 한참 이후에 생긴법인데 별로 한국 소식을 접한 적이 없어서 몇년 전에야 뒤늤게 알았죠.
    그래서, 한번 영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대로 하려면 20년전에 이혼해서 연락도 안되는 전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출생신고를 하고 국적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혼신고를 하라고 하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그냥 포기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한적이 없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 @realtruth8
      @realtruth8 Год назад +7

      조금 있다가 법이 더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거 같아요. 참 어이없는 법입니다. 그대신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가 없어요. 근데, 출생신고 안하고 평생 살은 교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 @jedenxtr
      @jedenxtr Год назад +7

      제가 이 이야기하려다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연락도 안되는 헤어진 사람과 자식을 어떻게 만나서 그 복잡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만약에 18세가 훨씬 넘기면 그 가능성도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자식한테 욕먹을 아비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예요. 인간 존엄성까지 파헤치는 법입니다.

  • @그럼351
    @그럼351 Год назад +1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이고 계속 한국 살면 군대갔다 와서 국적선택 한다는데 맞나요? 복수국적 유지 안된다는데

  • @oliviajeong2312
    @oliviajeong2312 Год назад +1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겠죠

    • @mdek1926
      @mdek1926 Месяц назад

      귀찮다고 출생신고를 안하고 국적이탈신고를 안하니 벌어지는 문제죠.ㅋㅋ

  • @song30723
    @song30723 Год назад +3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 결혼 신고도 출생신고도 아무것도 안했어요.. 남편 미국 시민이고 제가 영주권자일때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아이가 이중국적자인줄알죠?

    • @애국국민-w1x
      @애국국민-w1x Год назад +1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에 결혼신고도 아이의 출생신고도 안했지만 엄마든 아빠 중 한사람이 영주권자일 때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분 밑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등재가 되기 때문에 한국국적인 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출입국 사무국, 즉 이민국에서 여권을 조회하는 동시에 아이의 출생기록이 있어서 다 알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 @song30723
      @song30723 Год назад +4

      @@애국국민-w1x 아이의 출생신고가 부모가 등재를 안하면 한국 시스템에 어떻게 자동으로 등재가 되죠? 미국 시스템이랑 연결 됬다는 건가요? 그거는 미국보안상 불가능할거 같은데요(자국의 시민정보를 다른 국가랑 공유)?

    • @jedenxtr
      @jedenxtr Год назад

      한국에 신고를 안해도 걸리면 자동적으로 병역 부과하는 법을 만든겁니다. 당연히 한국정부에서 외국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도 한 30년 후에 어쩌다가 그 아들이나 딸이 한국와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한국정부도 알게 되고 그러면 군대 영장 나오는 시스템이 된 것 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육군사관학교나 FBI CIA 같은 군사/정보 관련분야에서는 아예 취직 및 입학을 못시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법때문에 해군 조종사되려던 교포분 아들이 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 @mdek1926
      @mdek1926 Месяц назад

      공항에서 물어볼수도있어요. 사실 알 길은 없는데 외모나 여권상 출생지랑 성별 이름보고 물어보겠죠. 실제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 @heavenflavor2193
    @heavenflavor219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캔피디님, 저는 이영상을 일년전에도 보고 오늘(7/2724) 다시 보고있어요. 그럼, 부모중 한쪽이 영주권자일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되었더라도 한국에 입국할때 문제가 된다는건데 어떻게해야 아들이 한국방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 @해바라기-t3v1k
    @해바라기-t3v1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솔직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은근슬쩍 복수국적 이용해서 미국에다 세금 내놓고 한국에서 의료 혜택 받는게 가장 큰 문제임

  • @miahn7451
    @miahn7451 Год назад +5

    👨‍💻 켄피디님!
    마켙 단속하시랴
    실버버튼 준비하시랴
    분주하고 바쁘실텐데...
    하루를 쪼개쪼개 영상도 올려주시고!
    .......... 그나저나
    마켙 앞뒤로 😎
    김치 밀매업자들?? ㅎㅎ😅
    잘 살펴보세요!!!

    • @koreandaisycook9072
      @koreandaisycook9072 Год назад +2

      내가 보초 잘 서라 했는데 뭐했시유. 😅

    • @miahn7451
      @miahn7451 Год назад +2

      ​@@koreandaisycook9072
      🌼 데이지님!
      보초는
      데이지님 댓글에 서야할꺼 같아요!
      요 바로 밑 제일빠뚱 밑에
      데이지님 댓글도 없어졌네요?
      아침 켄피디님 뉴스
      댓글에도 데이지님 없던데요?😢

  • @안중서
    @안중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징집이 된다음에 국적포기는 못하나요?

  • @miahn7451
    @miahn7451 Год назад +6

    ㅎㅎ 일빠뚱!!!🎉

    • @koreandaisycook9072
      @koreandaisycook9072 Год назад +3

      미안님 🥇💯💯💯💯🪿거위가 보초 서고 있수 .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 @Sssdd32722
    @Sssdd32722 2 месяца назад

    38세까지 한국에 안들어오면 군대 안가도 복수국적이 유지되나요

  • @늘그래-p6h
    @늘그래-p6h 3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군에 근무햇어도 징집되는분들이 있어요.국적포기 안해서인가요?

  • @stellayong2902
    @stellayong2902 Год назад +1

    👍👍👍

  • @Luna_stky
    @Luna_stky 10 дней назад

    65세 이상 재외동포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은 되면서 그 이외 연령에서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안쳐주는것도 아이러니.. 남성이면 군대때문이라는 이해가 가겠다만 여성은 의무 징집도 아닌데 복수국적에 해당안되는것도 웃김..

  • @Alex-po7lg
    @Alex-po7lg Год назад +1

    부모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시민권을 언제 받아서 미국에 있었는지도 봐야지 그의 자식이 선천적인 이중국적으로 인정해주는걸러 알고 있습니다.

    • @klee7742
      @klee7742 Год назад +1

      원정출산때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모(엄마)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영주권, 학생비자, 미국시민권) 만 원정출산이 아닌걸로 홍준표법으로 제정되어있자고 알고 있어요

    • @klee7742
      @klee7742 Год назад

      부모가 미국시민권자 아니어도 선천적 이중국적 됩니다. 원정출산기준이 엄마에게 적용될 뿐입니다.

  • @urielan7403
    @urielan7403 Год назад +1

    18세 3개월이 아니라 18세 되는해 3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johnwang9455
    @johnwang9455 Год назад +2

    캔피디님 화이팅!! 잼있는 뉴스에 찬사를 보냅니다 !!

  • @sunsun5900
    @sunsun5900 Год назад

    부모가 시민권 취득후 아이를 낳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네요. 그쵸?
    그런데 시민권자인 부모가 65세 이후 한국 복수 국적을 취득하면 그 아이는 징집이 될수도 있나요?

  • @sado2015
    @sado2015 Год назад +3

    우리부부가 영주권 이었을때 아들이 태어났으면 아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건데 한국에 출생 신고 안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아들(34세) 경우에도 6개월이상 체류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시민권자 입니다

    • @spacepersonhoho4982
      @spacepersonhoho4982 Год назад +3

      영주권 가지고 계셨을 때 아드님이 출생했다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서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 6개월 정도 있어야 한다면 아드님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입국하면, 군대에 끌려갑니다. 38세 이전에는 한국에 가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하네요.

    • @realtruth8
      @realtruth8 Год назад +2

      출생신고를 안해도, 운이 나빠 잡혀서 조사를 받게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자 없이 6개월 이상 있을 수 없고, 한국국적자이기에 비자를 받을 수도 없읍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 @vineridgekorea
    @vineridgekorea Год назад +4

    복수국적 신청시에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 출생일 기준 가임기간 체류지 증명. 불가피하게 도미하게된 증명서 등

  • @hey_annie63
    @hey_annie63 Год назад

    무호적 복수국적자 문제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ㅠ
    남자친구가 88년2월생 남성이구요
    한국에 호적등록이안되어있고, 미국에서 출생후 부모님이혼- 현재 부 사망으로 출생증명에 도움이될 자료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가
    호적등록부터 진행해야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생당시 부모님의 비자가 무엇이었냐 물어보는데 확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구요..
    병역의무가 필요하다면 군대도 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하는지
    병무청과 출입국사무소만 왔다갔다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
    혹시 그냥 이럴경우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시민과 결혼을 하게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병역의무가 지난 이후에 한국에와서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수도있을까요?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그냥 F5비자 신청하세요. 외국인 위한 영주권 비자 입니다.

  • @HSOh-ts1uf
    @HSOh-ts1uf Год назад

    제가 미국에서 아들을 낳고 한국에 출생신고했어요. 아들은 지금 29살입니다. 지금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였는데 15년전 이혼하고 한국에서 삽니다. 아들 18세이전에 국적 포기를 깜빡잊고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국적포기 할수있나요? 아들이 한국여행 가고싶어해요.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우선 한국에 출생 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국적 포기 하세요.

    • @kim-ff7ct
      @kim-ff7ct Год назад +1

      체포됩니다

  • @kyeongeunz
    @kyeongeunz Год наза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낳고 사는 아들 병역 연기 시키면서 국적 보유하려고 했는데 맞을까요? 병역 연기 시키고, 한국에 일년에 한달 놀러가는 것으로 징집되진 않겠지요?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1

      공지된게 6개월이니 문제는 안되겠지요 ^^

  • @sangpark420
    @sangpark42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희 부부가 아직 미국 시민권을 받기 전, 그러니까 영주권자인 상태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넘은 그 아들이 한국을 2-3주 방문할 경우에도 한국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건가요?

    • @KenPD
      @KenP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칙적으론 가능하고 현실적으론 불가능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에서 한국인의 자녀가 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선천적 한국 국적자 인가 자체를 한국 정부가 알길이 없지요.
      큰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영사관 가서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했었다 라고 신고 하시고 국적 상실 신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아드님이 혹시나 F4비자를 받거나 한국에 취업을 하거나 하면 어짜피 해야할 일이라서 해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NamooEuija
    @NamooEuija Год назад +2

    그런데 법이 개법인게 상식적으로 38살까지 부모에게 보호 받는다는게 상식적이지가않는데요. 한국 병역이 인구 모자라니까 그냥 미친듯이 끌고 가는것 같네요.
    비유도 조금 이상한게 한국 면허증 있으면 쓰면되지. 외국나가서 외국 면허증 있으면 외국꺼 쓰면되고. 이게 한국만 이런건가요? 말은 법법거리지만 상식적이지가 않네요. 법이 악법이라도 만능이 되어버린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 @Sssdd32722
    @Sssdd32722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자가 원정출산으로 2중국적이라 18세이상 한국군대를 안가면 45세 이후에 동포비자를 받을수있나여 45세까지는 한국에 잠깐외에는 못들어온다고 하던데

  • @jasonmjjeon
    @jasonmjjeon 12 дней назад

    여기는 시민권 안받고 그냥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거의95%가 군대갑니다.이유는 한국에서 장기거주 못하고 취직 못해서 대부분 갑니다.어쩔 수 없지요..너도 나도 다 피하면 국방의의무를 안하니..한국가서 장기거주,취직(영리횔동)안하고 40세까지 외국서만 살거 같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 @leeyft
    @leeyft Год назад +1

    국제결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인 남편 미국인 와이프, 한국에서 출산 예정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은 잘 나올까요..? 😅

    • @애국국민-w1x
      @애국국민-w1x Год назад +2

      한국은 속인주의로 부모 중에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되는 거고, 미국은 속지주의라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 되지만 미국을 떠난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자는 안되지만 엄마가 시민권자니까 아이가 엄마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야 하니까 차후 미국에서의 아이의 신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문의 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하지만 엄마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저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요.
      이래나 저래나 아이의 병역문제라면 아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라면 아이는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시의 신분은 엄마가 미국에서 출산하면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엄마가 한국에서 낳으면 100%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 @너는지금뭐해자니-c3c
    @너는지금뭐해자니-c3c Год назад +1

    친한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 두분이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과 결혼해서 F6비자 받고 살고있는데 , 현재 36세인데 병무청에서 갑자기 올해 9월까지 군대 가거나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물론 한국 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은 현재 한국에는 등록은 안했지만 이중국적자로 보고 군대가라는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되면 군대를 안갈수가 있는지요? 지금 아이 둘놓고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군대가거나 미국 돌아가는거중 선택해야 된다고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goforit4429
    @goforit4429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아들이 복수국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아들은 입대연기가 취소 될까요?

  • @안중서
    @안중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00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22살 이후에 한국국적 포기 및 미국국적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군대로 끌려간다는 건가요?

  • @namuu0829
    @namuu0829 Год назад +3

    한국에 혼인신고도 아이출생신고도 안되어 있으면 한국에서는 미국 여권으로 방문하면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가 미국에서 공직을 할 것이 아니면
    굳이 혼인,출생 신고하고 국적이탈을 할 필요가 있나요?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1

      모르니까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하지만 법적 해석으로 파고 들면 한국 국적이 있기에 징집 대상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 @덕후맘81
      @덕후맘81 Год назад

      @@KenPD 저도 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안했거든요... 서류가 넘 복잡해서 귀찮다는...ㅡ ㅡ 아빠가 백인 미국인인데 ..

    • @jedenxtr
      @jedenxtr Год назад

      만약에 그 아이가 커서 미육군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거나, CIA에서 일하고 싶은데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고 채용서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주 똑똑해서 유명 공과대학을 나오고 국방부산하 연구기관에 근무하려해도 불가능하게 되죠. 혹시나 잘나가는 금융기관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발령 받았는데 못가는 신세가 됩니다. 가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군대 끌려가니깐요.

  • @Sssdd32722
    @Sssdd32722 2 месяца назад

    원정출산 남자도 65세이상 되면 복수국적을 회복할수있나요?

  • @myungkim1833
    @myungkim1833 Год назад

    82년생은 대상이 안되는데 남편이 8년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이런 케이스도 아들이 한국가면 군대에 가나요?

  • @sanghyunkim3349
    @sanghyunkim3349 Год назад +8

    국적상실신고 - 영주권이었다가 시민권 취득자
    국적이탈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포기시

  • @Ma-jolie
    @Ma-jolie 4 месяца назад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외국나라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보다는 국외거주허가증으로 37세까지 연장하는게 더 나은가요?

  • @안세실-d5p
    @안세실-d5p Год назад +3

    켄피디님은 군대 다녀오셨나요~? 😊

  • @johnlee3599
    @johnlee3599 Год назад +1

    재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데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앞으로 암치료때문에 한국에 육개월이상 체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아들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게 가능한지요? 현재 나이는 16살입니다.

    • @realtruth8
      @realtruth8 Год назад +1

      18살 되기전에 빨리 하셔야 할겁니다.

    • @jungsoomoon7005
      @jungsoomoon7005 Год назад +1

      15세가 넘으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미국에 살고 있었고 신청 후 승인이 1년 지나야 나오니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appymonday-friday
    @happymonday-friday Год назад +3

    이건 한국에 호적이 등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호적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부모가 한국인이라고 한국정부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후,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즉 알아서 자진 신고 하고 난 후 국적 포기를 하라는 거죠.

  • @SL-xh6tf
    @SL-xh6tf Год назад +7

    얼마전 영사관가서 딸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출생신고된 서류 확인후 국적이탈 신고하고 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여러 법적 복잡한 문제가 이민 2세 3세까지 이어진다기에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준비할 복잡한 서류들이 많지만 차근 차근 준비해나가면 되니 자녀들의 국적 정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녀와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영사관가서 부모의 한국에서의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출생신고 둘째는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세째는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입니다.

    • @애국국민-w1x
      @애국국민-w1x Год назад +1

      부모가 한쪽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쪽은 영주권자일 경우에 그럼 영주권자인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국적을 상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을 할 수가 없잖아요.

    • @jedenxtr
      @jedenxtr Год назад +2

      @@애국국민-w1x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 엄마가 한국 영주권자일 경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미국/한국 국적 동시 소유하게 됩니다. 남아일 경우 18세이전에 국적취소, 여아일 경우 22세 이전에 국적취소 하면 됩니다. (윗분 경우는 한국분이 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취소신고를 안한 경우입니다. 국제 결혼일 경우와 다른 케이스입니다.)

  • @eunkim6239
    @eunkim6239 Год назад +3

    질문있습니다 ...
    제 자녀에 대한 질문 있는데요
    95년 생입니다.
    태어날때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엄마는 영주권자인데요 저희는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도 않하고 한국 국적 포기도 않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들이 한국에 방문해도 될까요?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못가고 있습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감사드려요

    • @klee7742
      @klee7742 Год назад

      확실히 문제를 없애시려면, 한국에 출생신고 하시고 국작포기까비 하세여.

    • @SL-xh6tf
      @SL-xh6tf Год назад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특히 아들인 경우는 부모 먼저 국적상실 신고 하시고 아들 출생신고 한 후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시니 문의하셔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johnpark7315
      @johnpark7315 Год назад +3

      98년생 이전은 상관없습니다.
      이 동영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98년생 이후입니다. 지녀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 @changhokim3640
    @changhokim3640 Год назад

    얻기 힘든 장보 감사합니다. 혹 한가 문의하면 저의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현제 군 연기 신청중이며 저와 집사람은 캐나다 국적 취득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완료했읍니다. 그런데 안사람이 한국에 거서증을 신청할려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의 6개월 거주와 동등하게 병역 연기가 무효화되는지 궁금합니다

  • @seongkyuncheong3110
    @seongkyuncheong3110 Год назад

    문의 드립니다.
    24세 이전에 부모와 같이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해서 엄마는 한국으로 가고 아빠와 아이만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거주를 하지 않기때문에 37세까지 연기하는데에 문제가 되나요?

    • @KenPD
      @KenPD  Год назад

      영주권이 있으면 유예됩니다

  • @bailey1798
    @bailey179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중학생아들을 데리고 11년전에 캐나다 이민와서
    아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후 바로 2019년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이 2018년 이후로 시민권자는 군복무가 해결이 안된경우 짧은 한국방문도 허용되지 않고 입국금지 시켜 한국에 못들어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F4비자는 신청할수 없다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enPD
      @KenP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F4비자는 만 40세 되야 하고요.. 그냥 여행비자 90일 방문은 가능합니다

  • @changlee9765
    @changlee9765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더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들은 99년생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2017년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받고 미국 시민권 받고 영사관가서 국적 상실 신고 하고 한국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에 미국으로 들어올거고요..주변에서 미국에 들어올때 군대에 잡혀갈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하도 말들을 많이 해서요.ㅠ 위에서 말씀하신 선천적복수 국적자 말고 한국 국적자 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군대를 안가는게 맞는거지요?? 감사합니다.

  • @andres-de9vh
    @andres-de9vh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제가 멕시코에서 일하면서 아무래도 불안해서 미국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기때만 멕시코에서 살았고 쭉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데.. 22살 3개월 전까지 군대를 다녀오면 되는걸까요? 다녀와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 @Yttuio
    @Yttuio Год назад +1

    ㅋㅋ 스티붕 유 😂😂

  • @베트남석화꽃2
    @베트남석화꽃2 Год назад +1

    베트남사는 한베가족 임다, 17살아들 한국에 출생신고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아버지인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저만 귀국해서 한국살 예정인데 베트남에 계속 살고있는 아들이 징집 대상이 되나요 ?

    • @jedenxtr
      @jedenxtr Год назад +1

      네. 아버지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자 아들은 병역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베트남석화꽃2
      @베트남석화꽃2 Год назад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최대환-j3k
      @최대환-j3k Год назад

      다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 이상 이시라면 복수극 적자인 아들이 영국 적자인 부모중 한 사람과 해외 있으면 해외에 체류 한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군대는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영주권자 이상인 엄마와 함께 해외 있다면 방학은 연기 됩니다.경력은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