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무원 시험에서 관례적으로 면접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성적순으로 합격했다. 그 이유는 10분가량 잠깐 있는 면접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적으로 가름하는 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였는가의 지표인데 양주시의회 성적이 평균20점차이나는 채용은 좀 이례적인 것 같다.
국가직 일반행정 89점이면 난이도 따라서 필기는 떨어질때도 있고 붙을 가능성이 더 큼. 그렇지만 면접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게 팩트. 지방직은 필기 잘봐도 1.5배수~3배수까지 뽑아버리면 재량에 따라 ‘미달’ 평가받으면 공무원 임용면접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음. 모두가 ‘보통’평가 받으면 보통 받은 사람끼리 5:5 = 필기점수: 면접점수 반영해서 역전도 가능. 다만 평균 20점이면 ‘우수’평가가 아닌 이상 역전 불가능. 왜냐하면 9급기준(국영한국사,행학,행법)=500점 만점중 필기평균 4.5점당 면접점수 1점 역전 가능차이 점수= 면접점수 5점이상 차이 라는 결론이 나옴. 보통 상대평가 면접점수에서는 비교 불가영역.
음대 나왔습니다. 똑같은 곡을 커튼 치고 연주해도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곡을 연주해도 소리나 연주 스타일? 그런게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첫소리만, 혹은 앞의 몇 마디만 들어도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블라인드가 아예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비리 심사위원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잘모르는게 ‘우수’평가라는 것은 공무원 임용관 재량행위라서 꼴찌도 1등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필기를 아무리 잘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면접에서 어버버 떨거나 행정학이나 행정법 전공질문에서 예를들어 ‘직업공무원의 한계점’, ‘권리 권한의 차이’, ‘법률우위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 차이점’, ‘신의성실의 원칙 설명하시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설명’, ‘무효등확인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당사자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당연무효‘,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 이런 질문에 서술형으로 답변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 90에 가까운 필기 1등 합격자가 과연 행정학 행정법에 대한 질문을 대처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NO이다. 면접관과 면접자 자신만이 사실을 알 것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합격했다는 자만심으로 면접을 전혀 준비안했다면 만점 합격이더라도 충분히 자격 미달로 떨어질 수 있다. 우수 평가가 아니더라도 보통이거나 최소 미달은 아닐것으로 판단한다. 구제방법으로 당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그간 공무원 시험에서 관례적으로 면접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성적순으로 합격했다.
그 이유는 10분가량 잠깐 있는 면접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적으로 가름하는 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였는가의 지표인데 양주시의회 성적이 평균20점차이나는 채용은 좀 이례적인 것 같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저런짓을~~~철저히 수사해라~~
쓰파 그럴꺼면 시험을 왜봐
면접때 물어보고 탈락시키지
면접을 보기위한
최소 인간이하 걸러내는 장치인거죠
시험점수로 인간이하를 판단할수없죠..
@@채가-f8m 본래 69점은 떨궈요
저거 소수직이라 저런건가 모르겠는데
69점이 어케 면접 보는지 신기하네요
그냥 넌 시험만 처라. 이거네요 이미 내정된거 절차만 형식적으로 지방농협하고 똑같네요.
지방농협이 왜요?
지방농협 채용절차 꾸리한가요?
ㅈㅎㅈ이 꼽아넣은 사람만 뽑고 남은 자리를 남은 사람들이 경쟁하거나, 남은 자리가 아예없거나
공무원들 채용은 끝나고 심사위원, 점수,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해야 해...틈만 있으면 비리로 들이밀 가능성이 높아서...
연줄로 채용할꺼면 그냥 면접으로 해라
뭘 주고받았을까!!!
블라인더 방식이면 뭐함 수험번호 이름 다 있는데
면접 들어가기전 이름만 알면 끝이지
블라인더 방식 철저하게 할꺼면 면접들어가기전 임시번호 정해주고 성별만 알려줘야함
지방에서는 인맥으로 청탁 허다합니다.
블라인드가 몰래 꽂아넣기 가장좋아
낙하산이 너무 무능했고
병풍이 너무 유능해서 문제됨 ㅋㅋㅋ
9급 89점이면 테이블에 똥만 안싸면 합격아니냐?
이게 정배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서울시에서 89점 받아도 붙을거같은데 이건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직 일반행정 89점이면
난이도 따라서 필기는 떨어질때도 있고 붙을 가능성이 더 큼. 그렇지만 면접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게 팩트.
지방직은 필기 잘봐도 1.5배수~3배수까지 뽑아버리면 재량에 따라 ‘미달’ 평가받으면 공무원 임용면접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음.
모두가 ‘보통’평가 받으면 보통 받은 사람끼리
5:5 = 필기점수: 면접점수 반영해서
역전도 가능. 다만 평균 20점이면
‘우수’평가가 아닌 이상 역전 불가능.
왜냐하면
9급기준(국영한국사,행학,행법)=500점 만점중
필기평균 4.5점당 면접점수 1점
역전 가능차이 점수= 면접점수 5점이상 차이
라는 결론이 나옴. 보통 상대평가 면접점수에서는 비교 불가영역.
양주시는 69점이 필기 통과도 함?
69점이 필합을 우에하지 애초에
블라인드면 할 말 없지 뭐
아니면 재면접 하거나..
말이 블라인드지
얼굴만봐도 누구네집 자식인지 다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운전직 저렇게 들어감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은 자동이라고 그랬거든요
@@whathappened6429 그러면 문제가 크네요
저희 아부진 아무도 몰라서 진짜 블라인드로 처리하시거든요
확실히 직종마다 그리고 인사 선발자가 그 전에 무슨 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가봐요
음대 나왔습니다. 똑같은 곡을 커튼 치고 연주해도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곡을 연주해도 소리나 연주 스타일? 그런게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첫소리만, 혹은 앞의 몇 마디만 들어도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블라인드가 아예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비리 심사위원은 아니니까요.
@@Co-ws1bv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경우네요
그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허점이 있다면 굉장히 불공평하군요
ㅋㅋ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알듯 특히 지방직 공무직 의경 거의 다 내정자임 의회직이면 의원이 힘 좀 쓴듯 한번 개 털려 봐야지
예전부터 내정자 있는 건 다반사였는데 머 ㅡ..ㅡ
채용인원이 몇명이고
지원자는몇명인데..
근데 69점이 필기 1차필기합격
여기서부터 냄새가...
이건 채용페이지만가도 지원자 수 다 나와있어요. 좀 찾아보고 댓 좀
저거 백프로 내정자
2년전 부산교육청 채용비리에서 1년 징역형인데 걸려도 그만인거지 ㅋㅋㅋ
목포에 있는 도담공무원학원 출신임!
뭐만하면 그곳이네요
사람들이 잘모르는게 ‘우수’평가라는 것은 공무원 임용관 재량행위라서 꼴찌도 1등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필기를 아무리 잘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면접에서 어버버 떨거나 행정학이나 행정법 전공질문에서 예를들어 ‘직업공무원의 한계점’, ‘권리 권한의 차이’, ‘법률우위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 차이점’, ‘신의성실의 원칙 설명하시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설명’, ‘무효등확인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당사자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당연무효‘,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 이런 질문에 서술형으로 답변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균 90에 가까운 필기 1등 합격자가 과연 행정학 행정법에 대한 질문을 대처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NO이다.
면접관과 면접자 자신만이 사실을 알 것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합격했다는 자만심으로 면접을 전혀 준비안했다면 만점 합격이더라도 충분히 자격 미달로 떨어질 수 있다.
우수 평가가 아니더라도 보통이거나 최소 미달은 아닐것으로 판단한다.
구제방법으로 당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20점 차이 뒤집는거는 좀 문제 있는데???
69점이 필기합격하기 힘들지 않나?? 지원자가 거의 없었나??
경기도는 면접 빡시다매 미흡받았나보지
저럴거면 의회지원 안했지;; 최소 준비하는데 비용+생활비 보상은해줘야 되는거아닌가
9급 공뭔이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벌고
늙어뒤질때까지해도 7,6급이 끝인데 왜하냐
다른거 다 필요없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면접 해야함
응시는 왜하게 하고 면접은 왜 보나? 이미 정해져 있는데 ㅡㅡ
억울하겠다
고소!!!!!
공무원 채용공고 합격 기준 보니까.. 나와 있네여;;; 면접이 우수로 평가되면 필기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선발된다고;;;
면접에서 똥이라도 싼건가....
예를들어서 1등이더라도 마인드가 일베면 면접서 짤리지.
보통 필기 시험을 중요시 하질 않나?? 면접이 보통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 알면 블라인드가 아니지.
어라 이름과 성별만 알면 꼭 집어 뽑을수있잔아!! 저게 체용비리 아니면 뭐야?
백퍼 뭐 과장이랑 아는사이든가 하겠네 에휴 드러워라 양심껏 나가라 ㅉㅉ
면접 심사관한테 이름을 알려주는데 이게 어떻게 블라인드야.
2점도 아니고 20점이나 뒤집을 능력이 뭐냐
권력이 없으면 살기힘든 나라
면접관 귀싸대기만 때리지않으면 합격아닌가?
의회라 의원들 아는자 앉히려고 그랬을랑가
좌우 막론하고 지방은 공무원까지 세습한다 공기업도 세습한다
ㅋㅋㅋㅋ 아직도 이런게 있어?
가만있으면 호구지
블라인더 방식?
ㅎㅎㅎ
합격자 가족 및 친척 신상만 따도 끝!
그중 고위공직자 있으면 빼박이다~~
꼴지가 최종1등을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동네군요
구린네가 나네요
조사하면 다나오는대 지금시대가 어느때인가 조선시대도 아닌대
면접에서.떨어지면 이유 있음.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 성향 보이면 탈락
면접잘보면 붙어야지
성적잘봤다고 면접준비 덜 했겠지
이것도 준비잘했어야지
잘했어야했음
어버버버 말 제대로 못했겠지
양주시ㅋㅋㄱㅋㅋ
블라인드가 성별은 미포함 인건가?ㅋㅋ
그게 무슨 블라인드 방식 인거죠?
블라인드면 뭐..별 수 있나..
으따. 유부남. 아재들 여자보면 환장하누
최고존엄 김건희 라인이면 저정도 애교지요😊
블라인드면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채용자 입장에사도 블라인드는 빡침ㅋㅋ
성적보단 인성으로 뽑았나봅니다.
면접에서 ㅂㅅ짓 했으면 탈락 당연하지
그럴거면. 시험은왜보는거냐. 기준도없냐 아무리봐도짜고치는고스톱이잔아
가시나가 이뻤나?
ㅋㅋㅋ 김건희 빽인가
89점 받은 김정숙 뽑을래
69점 받은 카리나 뽑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