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로 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영상 덕분에 형사재판 절차에대해 잘 이해가 되었고, 도움받게되어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댓글드립니다. 현재, 피고인이 그동안 소재탐지도 잘 되지않았고 우편물도 잘 받지 않았다보니, 첫재판일에 판사님께서 구속재판으로 변경하셨고, 피고인은 첫재판당일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런사유들이 실형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요? (사기피해금액은6천만원이고,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lovely54321-l 안녕하세요.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드립니다. 구속과 판결선고(유무죄, 형량)이 반드시 연관성이 없기는 합니다만, 판사님이 구속을 할 정도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변제가 안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는 계속 살펴보셔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남겨 주세요~
@@lovely54321-l 구속의 사유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범죄에 대한 소명은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유죄 판결 그리고 실형 선고와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판사님도 실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법정 구속까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망하였기도 하거니와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심증이 좀 더 있었다고 할 것이고, 최종 형량도 실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고시까지 합의 및 피해회복이 된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다시 석방(즉 집행유예 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 그대로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는 배제한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들은 보통 배상명령신청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인용할 금액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거액의 요구를 했다고 해도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에서 거액의 요구를 하였다는 점까지 지적하면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정으로 작용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배상명령신청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영상 덕분에 형사재판 절차에대해 잘 이해가 되었고, 도움받게되어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댓글드립니다.
현재,
피고인이 그동안 소재탐지도 잘 되지않았고 우편물도 잘 받지 않았다보니, 첫재판일에 판사님께서 구속재판으로 변경하셨고, 피고인은 첫재판당일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런사유들이 실형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요?
(사기피해금액은6천만원이고,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lovely54321-l 안녕하세요.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드립니다.
구속과 판결선고(유무죄, 형량)이 반드시 연관성이 없기는 합니다만,
판사님이 구속을 할 정도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변제가 안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는 계속 살펴보셔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남겨 주세요~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ovely54321-l 구속의 사유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범죄에 대한 소명은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유죄 판결 그리고 실형 선고와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판사님도 실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법정 구속까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망하였기도 하거니와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심증이 좀 더 있었다고 할 것이고, 최종 형량도 실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고시까지 합의 및 피해회복이 된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다시 석방(즉 집행유예 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 그대로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는 배제한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고소인)가 꽤 큰 금액을 적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판사님 입장에서는
금전 취득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나요?
판사님들은 보통 배상명령신청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인용할 금액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거액의 요구를 했다고 해도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에서 거액의 요구를 하였다는 점까지 지적하면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정으로 작용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배상명령신청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oocheolSon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듣 기 실 다. 나 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