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광역시는 제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시면 됩니다. 1.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법인은 10ha) 2.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선생님께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의 "주업"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위에서 질문하신 직불금 대상이 되지만 이 외 다른 기준들도 충족하셔야만 임업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조합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주업기준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십니다.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법인은 10ha)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올해 직불금 신청은 종료되었기에 내년엔 자격기준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산림조합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수군산림조합 강승훈입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1.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의 농촌(광역시는 제외)에 거주하는자, 2."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자"입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시면 됩니다. 1.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법인은 10ha) 2.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용용이-k4t 대전과 세종은 연접하지만 세부조건인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1. 읍면, 2.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외 지역, 3.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202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에 해당 할 경우 지급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관련하여 알찬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ㅎㅎ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성우분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임업 경영체 허가는 받았는데 제가 사는 거주지가 대전이고 임야는 세종시에 있는데 직불금 대상이 되나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광역시는 제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시면 됩니다.
1.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법인은 10ha)
2.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선생님께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의 "주업"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위에서 질문하신 직불금 대상이 되지만 이 외 다른 기준들도 충족하셔야만 임업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조합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주업기준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십니다.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법인은 10ha)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올해 직불금 신청은 종료되었기에 내년엔 자격기준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산림조합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수군산림조합 강승훈입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1.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의 농촌(광역시는 제외)에 거주하는자,
2."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자"입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시면 됩니다.
1.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법인은 10ha)
2.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내년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는건가요?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덕군산림조합 이준희 지도원]
산림조합중앙회 유투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허가는 받았는데 제가 거주지가대전이고 임야는 세종시에 있는데 직불금 대상자가 되나요?
참고로 저는 명이나물 7년근 3000주 심고 2022년 4월에 신청해서 허가 받았어요
@@용용이-k4t 대전과 세종은 연접하지만 세부조건인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1. 읍면, 2.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외 지역, 3.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202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에 해당 할 경우 지급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