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 전·월세 가구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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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앵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완화’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월세대출에 연 2%의 금리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세대의 전세대출에는 최대 2.7%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합니다. 또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대출의 경우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시행되고, 전세대출의 경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내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지웅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해 운영해 온 것을 이번에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3%에서 2.7%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기간도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은 후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후속조치로 최근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Комментарии • 1

  • @일만하는김삿갓용달
    @일만하는김삿갓용달 5 лет назад

    전월세 저리대출은 해주고
    실질적인 자산증식인 매매대출은
    억제하는구나.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쌔빠지게 원리금 갚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