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가 다시 됐으니, 집행 전,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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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국방부는 2022년 8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 13만6603㎡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관저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